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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당사자 or 취소 외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것이라고 조문에 나와있는데 강사님 책에는 당사자 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심절차 등 요건을 갖추라고 되어있습니당 그러면 취소소송 → 당사자, 취소외 항고당사자, 취소외 항고 → 취소소송 사실상 조문은 위 두개의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걸 나타내는건가요??
첫댓글 행정소송법 42조를 보세욥!
초면에 사랑합니다
행정소송법 37조도 보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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