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22-09-23조회수731첨부파일
220923 (보도자료) 석간_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hwp (파일크기: 126KB)
220923 (보도자료) 석간_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pdf (파일크기: 304KB)
220923 (별첨) 석간_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hwp (파일크기: 139KB)
220923 (별첨) 석간_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pdf (파일크기: 1,049KB)
ㅁ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ㅁ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습니다.
ㅁ 동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