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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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5.15 15: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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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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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시기는 당해재정비사업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후부터 가능한지?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이후부터 가능한지? 참고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 제13제1항에 따라 구역지정 이후부터 동의서를 징구토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재정비촉진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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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 추진위원회 구성 등은 개별법인 도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도정법 제13조제2항(개정 2009. 2. 6/2009. 8. 7.부터 시행)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