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4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 제86조제4항 및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홍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우정사업본부장
홍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 고시
1. 우편요금 감액대상 홍보우편물
가. 사업에 대한 홍보나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 또는 CD (DVD 포함)로서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고 1회에 2,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나. 인사말, 안내문, 명함, 지로용지, 문서가 포함된 우편물은 홍보 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우편요금 감액요건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1) 직접 배달할 우체국
2)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3) 우편집중국
나.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 물량감액 대상 : 1만통 이상
2) 구분감액 대상 :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
3) 환부불필요(반송정보이용) 우편물 감액 대상
가) 환부불필요 :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
나) 반송정보이용 : 1만통 이상
다. 물량 및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우편번호 구분
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또는 용기(우편자루, 상자, 파렛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1개의 묶음 또는 용기(우편자루․상자)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번호 앞에서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한 우편물 중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거나 배달국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다.
2) 우편물 제출형태
가) 묶음 제출
(1) 묶음 1개의 두께는 2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묶음을 보낼 때의 자투리우편물과 10통 묶음이 2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통 이내로 할 수 있다.
(2)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3)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한다.
나) 우편자루 제출
(1) 우편물이 취급 중에 흐트러지지 않게 묶은 후 우편자루에 넣어야 한다.
(2) 우편자루 1개의 무게는 최소 6㎏ 이상 최대20㎏(우편자루 무게 포함)이하로 한다. 다만,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우편자루를 보낼 경우 자투리 우편자루와 1개 우편자루에 우편물수가 1,000통 이상일 때는 6㎏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각 우편자루에는 행선지별 우편번호․접수국명을 기재한 「국명표」를 끼워야 한다.
다) 상자(BOX) 제출
(1)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우편번호,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상자는 골판지 등을 재질로 사용하여 우편물이 운반과정에서 흐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크기, 재질 등이 동일한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파렛(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 제출
(1) 파렛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1파렛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파렛 높이 기준)로 한다. 다만, “우편집중국별 파렛 적재”에 의한 구분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용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2) 파렛에 우편물을 적재할 때에는 우편번호순 또는 도착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sorting plan 순)에 따라 정렬하되, 구분․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간지(종이 등)를 삽입(우편번호 정렬 시에는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단위로 간지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우편물(가로 360㎜, 높이 265㎜, 두께 20㎜ 초과)과 띠지,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음 처리 후 적재하여야 한다.
(3) 각 파렛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3자리, 6자리)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물량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경우 크기와 중량이 다른 우편물도 함께 적재할 수 있다.
(5) 우편물을 파렛 제출 시에는 파렛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한다.
마) 접수목록표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파렛․상자․자루)수, 우편물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우편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1) 우편집중국
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1)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인쇄)」감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집중국에서 인증한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 인증서”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률 정도에 따라 감액률을 차등 적용한다.
(2)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인쇄)」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3) 1회성으로 발송하는 우편번호바코드인쇄우편물 중 사전 고객DB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률을 검사하여 감액률을 차등 적용한다.
※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아파트․빌딩․기관․회사), 번지,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우편집중국별 파렛적재
(1) 1개의 파렛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적재하여야 한다.
(2) 동일 발송인은 중량과 규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우편물을 동일 파렛에 적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우편물 종류별 접수물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 묶음 또는 용기(우편자루, 상자)에 담아 파렛 적재할 경우에는 “2. 다. 2) 우편물 제출형태”의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제출 방법은 우편물 제출 형태의 파렛제출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배달국별 구분접수
(1) 우편번호 앞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한 후 묶거나 상자 등에 담아 그 배달국을 수용하는 우편집중국별 파렛에 적재하되 간지(골판지, 종이 등)를 사용하여 배달국 별로 구분․식별이 쉽게 하여야 한다.
(2) 1개의 묶음 또는 상자 안에는 단일 배달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있어야 한다.
(3) 1개의 파렛에 단일 배달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적재할 경우에는「국명표」에 도착지명을 배달국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직접 배달국
가)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또는 상자 제출 형태의 방법을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1), 2)“ 항 해당 우편물은 요금감액요건 ”2. 나. 다.“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충족 되어야 한다.
마. 환부불필요(반송정보이용) 우편물 감액률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1) 환부불필요 우편물 : 우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조의2에 의하여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반송정보이용 우편물 :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별도 취급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가. 물량 감액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