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거주 홍*욱님(8포병단 113대대)이 군 입대 이후 발생한 발목 부상에 대하여 보훈청을 상대하여 보훈보상대상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이후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다투다 2023. 08. 21. 원고 승소 판결이 결정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당시 '추간판탈출증(L5-S1)'및 '이단성 골연골염 및 골연골증(좌측 발목)'에 대하여 1차 보훈청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이단성 골연골염 및 골연골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통하여 마침내 군에서 입은 부상에 대하여 모두 치료 등 혜택을 받게 되었군요.
행정심판 업무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에 업무 위임을 통하여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동시에 진행한 행정소송도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틈틈이 자문한 점이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지원 보람을 갖고자 합니다. 향후 피고측의 항소여부, 신체급수 판정 등의 여정이 남아있지만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치료여건만이라도 무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다투어 온 노력에 보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신체급수 판정을 통하여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지속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 번 축하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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