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 낮은 보장성
(1)저부담 - 저급여 보험급여체계 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보다 낮음(건강보험 급여율 61.4%)
서구유럽국가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 이상
(2)인구의 고령화 및 중중·만성질환의 의료수요 증가
▶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1)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
(2)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침
(암환자 급여율 47%)
(3)따라서, 고액·중증상병인 암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급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1.5%까지 확대
2006년도 68% 2007년도 70% 2008년도 71.5%
▶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2005년도 시행)
(1)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적용
→ 다만, CT 등의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됨
(2) 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간질·치매 등 진단시 적용
▶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율 완화
법정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암 :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심장, 뇌혈관질환 : 수술(개심·개두술)한 경우 최대 30일
▶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2006.1.1 시행)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1.15 시행)
▶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중증환자로부터 시작하여 전체환자까지 단계적 확대
(2007년도 시행예정) nhic.or.kr
첫댓글 어서 오세요. 양파처럼 좋은 정보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