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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고, 청년(공고일 현재 만39세이하)이 50%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바.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2.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
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
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
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
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
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
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시‧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심사기준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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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공동체성 | 20 |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 |
공공성 및 지역성 | 20 | ▪ 출자 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 |
기 업 성 | 상품의 시장성 | 10 |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
실현가능성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 |
지속가능성 | 10 |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
판매가능성 | 5 |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 |
차별성 | 5 |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20 |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
가점부여 분야 | 3 |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新유형 마을기업 예시 》
○ (인력자원 활용)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청년참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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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지역성 | 15 |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
공동체성 | 15 |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 출자 및 기업 운영 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
공공성 | 30 |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
기업성 | 20 |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
청년참여 | 20 |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
4.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가. 사업신청서 1부(서식1) 나. 사업계획서 1부(서식2)
다.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정관 1부 바.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사.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아.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차.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250-3354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370-2908 |
원주시 | 경제전략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체육과 | 330-2741 |
강릉시 | 경제진흥과 | 640-5210 | 정선군 | 지역경제과 | 560-2357 |
동해시 | 경제과 | 539-8690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829 |
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550-3773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456 |
속초시 | 경제진흥과 | 639-2353 | 양구군 | 전략산업과 | 480-2185 |
삼척시 | 일자리경제과 | 570-3351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460-2383 |
홍천군 | 경제과 | 430-2841 | 고성군 | 경제진흥과 | 680-3738 |
횡성군 | 기업유치지원과 | 340-2092 | 양양군 | 경제도시과 | 670-2977 |
※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붙임 : 제출 서식 1부. 끝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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