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
- 국토부·경찰청 협력을 통한 선제적 보상안내,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 등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ㅇ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ㅇ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ㅇ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