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
공연음란죄라 함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보통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를 말한다.
몇일전 MBC음악 캠프에서 모 가수가 성기를 갑자기 노출시켜 관객을 당혹하게 한 (?) 사건이 있었는
바... 이를 두고 항간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껄고 있다..
...........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표지를 어디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도록해볼까?
1. 객관적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려면 먼저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한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것을 요한다는 말이다...그런데 이범죄는 형법상 추상적 위험범의형태로 규율되는바 불특정
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것 까지요하는것이 아니라..인식할수있는 가능성의상태만 되어도 공연성이란
조건은 충족이되는것이다................그렇다고 본다면 이가수의 행위는 공연성은 충족되었다고 볼수
있다.
둘째로 음란한행위를 할것을 요한다... 이것은 남여를 불문하고 성행위를 할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사건의 경우 성행위를 한것은 아니라는점에서 .. 일응 음란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여지는듯하
다...... 그러나 " 스트립쇼" 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하는 견해가 학자들의 다수
견해다 ( 유기천, 진계호. 정성근교수 등.) 그러나 오늘날의 유력설은 부정한다 (김일수교수 ,등)
생각건대 나도 부정하는입장이다 그이유는 그런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충분히 규율가능
하기때문이다. 원래 형법은 다른법률과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고 형법의 보충적성격에
비춰볼때에도 더욱 그러하다 .....................
그래서 유방노충 성기노출 나체를 보이는것 키스 등은 형법제 245조가 적용될것이 아니라 경범죄처
벌법이 적용될사안이라고보기때문이다.
그렇다고본다면 본사안의 행위는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않을것으로 보인다
2. 주관적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려면 주관적으로 그런행위를 하는자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것을 요한다
이부분은 가수들이 인식이 있다고 보여진다
3, 결론
위와 같이 작금의 사건을 두고 논란이 되는 공연음란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객관적요건이 탈락되어 (음란행위를 할것이란 요건탈락)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
의 죄책만 질것으로 보인다.
일탈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찌보시는가?
.............
그나저나 그참 그놈들 약 먹었나? 아님 딴따라놈들 의식수준이 다그런가 ^^........ 무더운 여름에
쪼금 잼나게 해줘서 ... 기특은 하다마는 ......... 오늘날의 성도의관념이 흩어지는 이때...
이번을 계기로 연애계에 일침을 놓아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_ _*);;;;;;;;;;;;;;
첫댓글 일단 공중파 방송... 게다가 생방송에 그런 일을 저지른 일은 크게 잘못한 걸루 생각이 드네염.....방청객 대부분이 초딩~고딩의 10대들 이였다는걸 감안하면 더욱 더~~~!! 물론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19세 이상 시청 가능)이나 방송이 아닌 홍대 클럽 같은곳에서 19세 이상만 출입가능한 거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외국의 경우 도어즈의 짐 모리슨(古人)이 공연중에 수많은 관중을 향해 마스터 베이션 하다가 경찰에 잡혀간것이 있지요~~~~ ^^;; ㅋㅋㅋㅋ~~~~ 암튼 이제 그 인디밴드 하나루 인해~~ 앞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인디밴드들의 섭외가 힘들것으루 생각하니...더욱 더 가슴이 아파지네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