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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간 「미르」 편집디자인 및 제작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12-16-1-0851-00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계약방법: 일반경쟁
품명: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8212159901)
수량: 1.000
단위: 식
분할납품: 가능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개찰)일시: 2016/11/11 15:00
납품기한: 2017.11.30.
추정가격: 24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찰건명: 2017년 월간 미르 편집 디자인 및 제작용역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16/11/09 14: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16/11/11 14:00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
※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조요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6.11.0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자료를 FAX:0505-480-1634 또는 E-MAIL: jungyu@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사업명 : 2017년 월간 미르 편집 디자인 및 제작용역
* 상세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관련 문의처 : 국립중앙극장 홍보팀 이정연(☎ 02-2280-5826)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3.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수요기관
*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4-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제안서 접수(직접방문 제출)
* 일시 : 2016.11.11.(금) 15:00
*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입찰실(제안서접수실)[자재구매과 앞]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① 신분증 지참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경우 제출)
②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등
① 제안서 7부.
② 편집시안 7부.
③ CD 2매 (제안서, 첨부자료 등 모든 자료 포함, 조달청 보관분 포함)
※ 제안요청서(PAGE6) “3. 제출서류” 확인요망
- 시안자료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가능(아이디: ntokbook 비밀번호 : 1234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상기시간에 일괄접수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한 것은 접수하지 않으니 시간엄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제247호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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