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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고객과 동료 보험설계사를 울린 김천시 거주 P보험설계사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사실 증빙 서류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된 P보험설계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아 또다시 항고 절차 중에 있다.19명의 동료 보험설계사들이 P보험설계사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오빠가 김천시의원인 P보험설계사는 전직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혐의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7일, 보험사기꾼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K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련의 불합리하고도 석연치 않은 상황에 대해 제보를 해왔다.
H생명 구미지점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K씨는 지난해 2월 같은 회사 보험설계사인 P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소접수했다.
김천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김천지청에 송치, 담담 C검사는 수사 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횡령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결정됐다.
사건 제보를 한 K씨는 지난해 고소장 접수 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김천경찰서의 편파적 수사로 인해 김천경찰서 서장실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넣었고 이후 담당 형사는 파출소로 인사조치 됐다.
김천경찰서의 해당 형사에 대한 인사조치 이유는 본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필요하고 불친절한 언행과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불친절이 인정돼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하며 엄중문책 후 파출소로 인사조치됐다고 한다.
한편, K씨는 P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C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항고장을 냈다고 한다.
보험설계사 P씨는 같은 보험설계사인 K씨의 매니저로서 K씨를 보험설계사로 만든 장본인이다. 2013년 9월 K씨가 교통사고로 구미 C병원에 입원 당시 보험설계사 P씨를 병원에서 만나 보험 영업을 하게되었다고 한다.
K씨는 보헙영업을 하기 전 보험설계사 P씨에게 명품저축에 가입했고 2013년 12월 5일 보험설계사로 위촉, 동년 12월 6일 K씨는 P씨가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험을 해약 후 4000만원을 P씨에게 건네줬다. 이후로 P씨는 첫째달 139만원, 둘째달 138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 뒤 현재까지 한번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P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오빠가 김천시의원 선거에 나가 선거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돈을 빌려달라며 속인 뒤 1700만원을 빌렸고, 2014년 9월에는 P씨가 보험료 대납을 해여한다며 곧 갚겠다며 K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뒤로 변제 재촉에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걸쳐 총 1400만원만 갚았다.
더불어 P씨는 K씨의 지인이자 고객인 G씨로 부터 수익을 늘려주겠다며 3년치 보험료 납입을 일괄 목돈으로 요구해 3회에 걸쳐 총 1억 459만원을 G씨로부터 전달 받았다. 보험설계사 P씨는 1억여원 중 보험료로 2000만원만 입금했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인출해 모두 사용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나와있다.
K씨의 증거자료에 따르면 P씨는 억대 연봉의 보험설계사였지만 수입보다 보험지출이 초과된 상황으로 수입 부분이 허위로 부풀려져 있었고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식의 빈 깡통계좌를 이용했다고 한다.
K씨에 의하면 불기소결정의 내용에는 P씨가 K씨의 매니저 설계사로써 함께 근무하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상호 보험을 승계 및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상호 다수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피의자 P씨는 월 평균 수입이 약 1500만 원 이상이었던 점으로 보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K씨로 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있다.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으로부터 계약한 보험이 연체돼 해지되면 최초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의 돈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허위로 가입한 뒤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에 해지민원을 제기하도록 코치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해지 환급금을 챙기기도 한다.
이러한 편법을 일삼는 보험설계사의 전형으로 보이는 P씨는 K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변호사로 전직검사 출신인 R씨를 변호사로 채용했고, 결국 사기 혐의 부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됐다.
K씨는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분개했고 본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내게 됐다.
K씨에 따르면 항고장을 내자 담당 변호사 H씨는 사건을 담당한 C검사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담당 검사 C씨는 금년 1월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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