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시혜와 동정으로 ‘진짜 장애인’과 ‘가짜 장애인’
갈라치는 편견 먼저 버려라!
6월 24일 경기도 제3차 에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회의에서 나타난 허원 부위원장의 장애인 차별적인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허원 부위원장은 24일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체육진흥과에 스포츠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의 관람을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 질의하며 여러 차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혜적인 시각이 담긴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적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진짜 장애인을 무료로 관람시켜주는 게 맞다”
“왜 멀쩡한 사람 동행시켜서 혜택을 주냐는 말입니다”
“경증장애인에게 일반인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요.”
장애인을 비롯한 스포츠 소외계층에게 동반 1인의 지원은 부위원장의 생각처럼 누군가가 혜택을 주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이동할 권리, 스포츠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위한 정책이다.
허원 부위원장은 장애인을 돌봐주어야 할 '진짜 장애인'과 지원이 필요없는 '가짜 장애인' 둘만이 존재한다는 듯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있다. 권리를 보장할 대상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의 장애인 일부를 가려내 예산의 논리로 다루려 하는 것이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반인권적인 제도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개인별 환경과 욕구를 고려치 않은 공급자 중심의 체계로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스스로의 등급과 장애를 증명하게 만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이 직접 투쟁을 통해 폐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허원 부위원장의 발언 속에서 장애등급제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살아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한 '인간등급제'로 작동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진짜 장애인'으로 칭한다면 경증장애인은 '가짜 장애인'인가? 지원을 위한 동반인이 '멀쩡한 사람', '일반인 사람'이라면 장애인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의문이다.
경기도의회 예결위가 부위원장의 차별적 발언에 대해 아무 이견없이 회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허원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장애인 또한 경기도민으로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만 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허원 부위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도에 '진짜 권리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편견을 인정하고 버리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2024.06.26.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