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인가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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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12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