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위 사례와 같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주 오해하는 보장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담보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2009년 10월 이후 판매를 시작한 표준화 실손보험의 통원(외래, 처방조제비) 담보 자기부담금은 보통 외래 1회당과 처방전 1건당 각각 자기부담금이 차감된다. 하지만 2021년 7월 이후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해 통원 1회로 간주,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식이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보장이 안되는 주요내용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목발,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 △예방목적으로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