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보좌관 급여 상납과 관련해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울산 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이 보좌관 급여 일부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7년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부산 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고법이 이를 인용하자 이후 재판이 진행돼 왔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지적이다.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박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사실은 전 보좌관의 진술뿐이며 다른 관계자들과의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좌관 월급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한 적 없고, 상납된 월급 일부가 지역 사무실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는 박 전 의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정신청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으로 재판이 열려 절차상 위법이라는 박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2012년 4ㆍ11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전 보좌관 A씨로부터 13개월에 걸쳐 월급에서 120만씩 총 1천 560만원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이로 인해 2016년 4ㆍ13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통합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2월 검찰은 박 전 의원 고발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울산시민연대가 부산고검에 항고했고 다시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끝에 인용돼 이번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박 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옥죄던 멍에를 벗게 돼 기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년은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정치 세계의 허망함을 배우는 체험의 시기였으며 많은 교훈을 얻는 기간 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치 재개를 묻는 질문에는 "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지도가 확고해 졌을 것"이라고 말한 뒤 "지난 2년간 지역 일꾼을 잃은 셈이라고 평가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고 재개 의사를 밝혔다.
또 중앙당에 후보경선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상대 당 경쟁자들의 역 선택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 선택이란 경쟁 상대당 후보가 다른 당 예비후보 가운데 열세에 있는 후보를 지지해 우세한 후보를 경선에서 탈락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한편 중앙당 공천설에 관해서는 "중앙당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역민의 여망과 명예회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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