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헌법 제 13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문헌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개정해야 한다.이 경우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 법규범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이 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다른) 법규범을 첨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관습헌법과 상이한 내용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댓글 관습헌법과 상이한 내용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