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2. 권리기준산정일 : 2026. 3. 12.(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관계도면 ○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3. 10. 26. 시행)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입 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로 따로 정함에 따라 고시함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