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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회적기업 94곳, 보조금 22억 부정수급… “근로인원-시간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겨”
조권형 기자
입력 2023-10-09 03:00업데이트 2023-10-09 03:00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이 총 94곳, 액수로는 22억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증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근로자 허위 등록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특히 이들 기업이 부정 수급 사실을 적발당한 뒤에도 실제 토해내는 부정 수급액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은 총 94건, 22억4500만 원이었다.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이 64건(19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정 참여, 목적 외 사용 순이었다.
그러나 환수액은 12억5000만 원(55.7%)에 불과했다. 경기 수원시 소재의 A기업은 2019년 근로자 12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억2161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제보로 발각됐다. A 조합 이사장은 수원시를 향해 “법원 판결까지 받고 납부하겠다”, “체납 처분하면 담당자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하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A기업이 지금까지 토해낸 금액은 5407만 원에 불과하다.
인천 미추홀구 B기업도 2020년 경찰 수사에서 2015∼2019년 근로자 5∼6명의 근로시간을 허위 기재해 3억768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업은 8회에 걸쳐 분납하겠다고 했지만 4회까지 1억5200만 원만 내는 데 그쳐 행정 소송이 이어지는 중이다. 서울 강동구 소재 C기업 역시 2016∼2018년 근로자 5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자체 점검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절반 내외에 불과해, 실제 드러나지 않은 보조금 부정 수급 업체가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 보조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점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鶴山;
국민의 혈세를 도적질하는 자들은 특별히 엄정하게 과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