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장물양도죄가 성립한다이 판례가 조금 헷갈리는데요도난차량을 취득한거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가 1순위 범죄이니까 그 후에 양도를 해도 장물취득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장물취득죄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취득할 때 장물인 정을 몰라서취득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위 지문이 맞게 됩니다~^^
첫댓글 취득할 때 장물인 정을 몰라서
취득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위 지문이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