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체중 과다나 미달 현역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39.9의 고도비만 남성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은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완화하고,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했어야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한다.
군 당군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