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도, 점거농성도 모두 국가유공자"…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
국민의힘 "운동권 대대손손 특혜 상속법"… 안건조정위로 저지
"이미 1169억원 보상했는데 또 유공자 예우… 총선용 악법" 비판
이도영 기자
입력 2023-12-14 16:18 | 수정 2023-12-14 16:53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저지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과 유족·가족들은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자신과 가족(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14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카드로 저지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여야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활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면, 과거 반(反)정부 시위만 했어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사망한 동의대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관련자 모두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목적적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여러분(민주당)을 지지하고 여러분 편이니까 좋은 분들이겠지만, 국민이 볼 때는 아니다"라며 "이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올리자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이한열·박종철·전태일 등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이 국가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 아니냐"며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민주당은 공적을 인정해 달라 떼쓰고 특혜를 요구하며 민주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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