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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이행권고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애쉬톤 추천 0 조회 441 10.10.28 09: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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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28 10:10

    첫댓글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한다하여도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또한 그로인한 법비용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고요. 채권사쪽에 연락하시어 사정 이야기 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10.10.28 10:17

    아... 답글 정망 감사드립니다.

  • 10.10.28 22:05

    에휴...이의신청은 아무소용없습니다. 금액이 틀리거나, 이자가 너무 많거나,,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면

    몰라도, 돈없다는 걸로는 이의신청이 되지 않죠.

    가진게 없으시다면, 그냥 게셔도 됩니다. 가진게 없는데 사람잡아다 팔진 않겠죠.

    기껏해야, 유체동산 압류정도 아니겠습니까:?...없는 살림에 티비 냉장고 압류해봐야,,몇만원이나 되것어요..

    전월세는 서울기준 2천5백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합니다.

    자동차가있으시면,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해당 채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원금선에서, , , 매월 얼마씩 갚는걸로 한번 얘기해보시고,

    안되면, 그냥, 배째라 버티세요.

  • 10.11.01 23:34

    정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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