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등기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날라왔어요..
예전에 해동상호신용금고에서 100만원 빌리고 워크아웃때 포함이 되지 않는다해서 그냥 조만간에 갚아야지 하고 있다가 한 3년전
쯤에 채권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등기가 날라와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소액으로(약30만원) 합의 보자 하면서 계속 다음상황을 진행시키고저 연락을 했더니 전화도 받지않고 저한테도 연락을
다시는 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다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이부분의 대해서 뭐라하셔도 할말 없습니다. 당
연히 갚아야할 돈이었으니...)
그러다 어제 등기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라는 곳에서 저에게 원금 100원과 그동안의 이자 120여만원 총 220여
만원을 갚으라고 이행권고 결정이 왔는데요..
공부를 더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한관계로 질문드립니다. 송장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며 또 더이상 케이알앤씨라는 곳과는 합의를 할수 없는지 해서요... 물론 제가 빌린돈이고 다갚아야 한다는거 압니다.
원금이상의 이자를 이미 예전에 냈었구요... 당장이라도 이정도의 돈이 있다면 그냥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너무 힘
들다보니 50만원정도도 급여가불 이외에는 당장 구하는것도 힘에 부칩니다.
여러분들.. 답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한다하여도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또한 그로인한 법비용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고요. 채권사쪽에 연락하시어 사정 이야기 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아... 답글 정망 감사드립니다.
에휴...이의신청은 아무소용없습니다. 금액이 틀리거나, 이자가 너무 많거나,,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면
몰라도, 돈없다는 걸로는 이의신청이 되지 않죠.
가진게 없으시다면, 그냥 게셔도 됩니다. 가진게 없는데 사람잡아다 팔진 않겠죠.
기껏해야, 유체동산 압류정도 아니겠습니까:?...없는 살림에 티비 냉장고 압류해봐야,,몇만원이나 되것어요..
전월세는 서울기준 2천5백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합니다.
자동차가있으시면,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해당 채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원금선에서, , , 매월 얼마씩 갚는걸로 한번 얘기해보시고,
안되면, 그냥, 배째라 버티세요.
정답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