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5순위는 ① 군복무곤란질환자(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② 군복무적응곤란자(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③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이었으나 2023. 03. 30.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5순위 중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설 :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란 아래 범죄를 말합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먼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는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는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당으로서는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특수강도, 강도상해ㆍ치상, 강도강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5순위에 해당되는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타인에게 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령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5순위에 해당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에서 제외되어 장기대기자 신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위 법령(4가지) 중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3. 3. 30. 이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지시받았다면 이의 신청 등으로 5순위 전환이 가능하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시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