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4년 기준)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수급자 현황 : 35.6만 명 (수급률 70%, ’23.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