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황하게 설명드리는것보다 병무청의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을듯 싶어 관련내용을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각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
가족의 부양비율
부 양 의 무 자
피 부 양 자
남자(20세 - 54세) 1인
3인이상
여자(20세 - 44세) 1인
2인이상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함)
17세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1월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에 복무중인 병
사관생도(6월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국제협력봉사요원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수형기간이 6월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
부양비 계산에서 피부양자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70세이상의 고령자
2005년도 재산액 기준 : 2,800만원 이하 재산액 범위
건축물,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
부동산의 전세금은 1/2의 금액
현금, 예금액은 그 금액(보험은 불입액)을,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이상을 결한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
2005년도 월 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 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소득세법에서의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기여금,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병역감면 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이상을 결한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 용어의 정의
"병역감면"이라 함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을 말함
"최저임금액"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
"부양의무자"라 함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라 함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라 함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라 함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첫댓글 지금 입대히시는 분들은 좋으시겠네요
^^
사견이지만 18개월이면 계급체계도 바꾸어야 되는거 아닌지...
최근 군복무 개월수조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조정중에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