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요새 책을 훑어보지 않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더라구요. 게다가
상임법과 부동산공법 같은경우 자주 개정이 되는편이여서 그때그때 주기적
으로 법규를 검토해봐야겠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적용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액을 초
과하여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지역별 보증금 환산범위 이상은 보호받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일정한 보증금 범위내에 들어와야 보호 받을 수 있지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환산보증금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가 갖추어지면 상임법상 보호 받으실 수 있
습니다
보증금 환가방법은 보증금+(월세X100) 의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적용대상금액이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환산보증금이 초과 하시는분들은 전세권이나 저당
권을 이용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시간에 포스팅했던 계약갱신요구권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여도 적용
이 된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