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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명*신문화 창시(創始)를 위한 대화자료
현 난국을 하나님챤스=호기로 삼아 신문명을 창시해 냅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드립시다.
1. 그림자정부 지배하의 시국상황
(1)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좀비*하수인*노예화
(2) 그림자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완전 장악
(3) 더불어민주당 1당독재체제 완전 구축
(4) 6.3. 제9회지방선거 후 공산사회주의국가 정착
2. 자유대한민국 현황
(1)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이 살아있고
(2) 한미동맹조약이 살아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으며
(3)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절대다수의 애국민이 건재하고 있음
(4) 기술강국이 되어 국제정치 균형자 역할 감당할 위치에 있음
(5) 주변 강대국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넘불 수 없는 위치를 확보 함
3,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
(1) 현 난국*위기를 하나님챤스*절대호기로 삼아야 한다.
(2) 무혈. 비폭력. 합법적인 수단에 의거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
(3) 아나로그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신문명=신문화 창시
4. 혁명이 가능한 단초=불법선거행정
(1) 중앙선관위는 친북. 종북. 반대한민국세력을 당선시킬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고 일찌기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법선거 실시를 관행화하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니라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된지 29년이 경과하였다.
(3) 중앙선관위. 언론. 정치인. 법조계. 등이 부정선거 불문률이 작동되어 부정선거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국민들만 기획붋법부정선거에 동원되는 선거기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5.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 행정의 경우에는 ‘법적합성’ 결여의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불법선거 행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 부적합성(法 不適合性)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 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 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만인공통의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불법 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 바 없었고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의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불법 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나라 불법행정행위는 존재할 수조차 없으므로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법학이론을 다룬 행정법학 교과서는 이 지구상에서 전무할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까지도 불법선거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는 상태이므로 불법선거 관행과 “당연무효론”이라는 법이론을 결합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애총이 2019. 9. 5.부터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뽀이콧을 외쳤으나 불행하게도 마이동풍이었다.
6. 애총의 혁명은 철저하게 무혈. 비폭력. 합법적 혁명을 앞세운다.
7. 애총의 핵심혁명군은 베트남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
8. 혁명주체는 80. 90 세대가 주축이 되어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창립. 스스로 혁명주체가 될 것이다.
(1) 80대 이상 세대를 중심으로 국가경영원로회의 창립준비위를 창립하여 혁명주체세력화
(2) 동 산하에 국가경영연구소를 창립하여 국가경영연구소로 하여금 국가경영영총백서를 작성케 하여 입법 사법 행정 등 전 국가기능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경영이 됨
(3)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는 ① 헌법기관으로서 ② 국가기능균형자역할을 하게 되며 ③ 국가기능콘트롤타워 기능과 ④ 국가기능 모니터링 기능 ⑤ 국가기능간의 마찰*불협화음등을 거중조정을 하게 됨
9. 국회 대신 국가최고입법부 창립
(1) 현 국회는 폐지되고
(2) 그 대신 정당정치 없는 순수하게 입법활동만 전담하게 되는 국가최고입법부가 창립되어
(3) ① 새 헌법 제정 ② 새 법률제정 ③ 기존법률 신속 개폐로
(4) 국가경영상 법률로 인해 국가경영상의 동맥경화 현상은 전무하게 되며
(5) 연중무휴로 입법활동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6) 국가융성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됨
10. 대통령의 지위
(1) 제왕적통치권은 없어지며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지위와 국가경영총백서의 국가경영매뉴얼에 따라 국가전체를 관리하는 국가최고관리자지위를 갖게 됨
(3) 정권교체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가계속성이 유지되며 국가가 안정토대 위에 우뚝서게 됨
11.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 강력 추진 및 애총의 그 역할
(1). 애국민은 애국국민을 줄인 단어이며 국민을 비국민과 갈라치기 하기 위한 신조어입니다.
(2),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국민은 애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안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며 이들은 모든 행사때에 국민의례를 기피하는 비애국자들을 비국민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3) 이 글이 광고되는 시점부터 애국민을 애총 여호와 닛시의 깃발 아래 전원 모이게 할 것이며 그간 비국민이었던 국민들까지라도 과거를 회개하고 애국민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받아들릴 것입니다.
(4) 비국민이 존재하게 된 배경은 첫째 공산주주의 사상때문이요 둘째 남북이 양단되어 있기 때문으로써 비국민이 된 국민들도 본의 아니게 비국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지상에서 공산주주의 사상이 소멸하고 남북이 통일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파간첩이나 자생간첩 자생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비국민들까지라도 이 광고 이후 자수하면 수사정보기관에서는 일단 구속기소했다가 구속취소하거나 처음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해서 온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새 헌법을 제정할 때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애국민직접자유민주의공화국이다. 제2항은 모든 주권은 애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애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정신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6) 현 국가보안법을 단기간안에 애국민법으로 강화개정하여 실시하게 되면 애국민통합은 이 역시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애국민통합이 되면 남북통일은 아주 쉽게 이루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 정부가 통일운종을 앞장서게 되면 국제외교무대의 마찰과 충돌이 야기 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단체인 애총이 남북통일 운동을 억세게 전개해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도움이 뒤따르게 되어 남북통일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3만5천명의 탈북민들은 통일자산이 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8). 북한 김정은을 참수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일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망명 이주케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신변보호를 책임지기로 국제사회 앞에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지킴으로써 인명을 소중이 여기는 한민족의 정신을 본받게 하는 계기 마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일대박을 조기에 실현해 내자는 것입니다.
(9). 2027년 안에 동방의 등불 Korea 를 새로 창건하게 됩니다 동시에
(10). 늦어도 2027. 6. 안에 자유통일을 목표로 애총을 가동할 계획인바 평양시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건국절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11) 애총은 위대한 대한민국과 함께 계속 항존할 것입니다.
(12) 애총은 한민족의 얼과 천손민족 정신인 경천애인, 홍익인간 사상을 융합한 성경적인 예수그리스도교종주국 * 대제사장나라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13) 애총은 세계인류평화 정착, 인류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4) 10년 안에 한류 돌풍을 일으켜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인류가 공용하게 될 것입니다.
12. 정당정치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이유 개략
(1) 정당정치는 인간관계 심지어 부모형제간 이웃간 학교동창간의 관계도 갈등을 조장하여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2) 정당정치는 국민간의 분열과 지역간의 분열. 국가공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3) 정당정치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는 근원이고 패거리와 떼거리. 줄서기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4) 정당정치는 현대판 특권계급이 형성되고 현대판 귀족신분 그릅을 담고 있는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정당정치는 국부의 장애물일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이기 때문이다.
(6) 정당정치는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뭉쳐 있는 아나로그시대의 집단이기주의체제 유산이기 때문이다
13.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개혁=신문화 창시
(1) 중앙선거플랫폼 구축
(2) 스마트폰선거
(3).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절감만으로도 부국강병이 됨
(4). 선거제도 개혁 및 정치개력만으로도 신문명*신문화 창시가 됨
14. 군자금 조달
(1) 1.000억원 군자금 조달을 위한 마중물 1.800만원 긴요
2026. 3. 27.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참고 덧붙임
불법선거 행정소송 변호인단 공개모집
1. 불법선거 행정소송 변호인단
(1) 선착순으로 77명에 한해 선임비 1억원 제공.
(2) 소송수행 활동비 및 특활비는 선임비와 별도로 지급
(3) 각종 회의와 기도회 참석 및 각종 자문활동에 따른 특활비는 수시로 별도 지급
2. 응모자격
(1) 예수그리스도인변호사이어야 함
(2) 애국민총연합의 구국철학과 이념에 적극 공감하시는 변호사이어야 함
3. 제출서류
(1) 변호사 등록증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국가 안보관 등 자기소개 프로필 1부 (명함판사진 1매 첨부. 전화번호. 계좌번호 필히 기재)
(4)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부(매우 중요. 공인된 건전교단소속 교회이어야 함)
4. 모집처
애총(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5. 접수처
애총 법무실
서울 영등포구 목동
6. 모집총괄
애총 법무특보 박철성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합격. 전 대법원형사과장*법학박사)
2026. 3. 26.
예수그리스도인7인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 사 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 사 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박 사 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 도 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박 사 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 사 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 로 010ㅡ9935ㅡ3899
행정소송 제기 2-3개월 안에 이재명 아웃. 국회 해체가 100% 가능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논리 등등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 드립시다.!
0. 주제 요지 : 1.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이재명 아웃.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아웃. 제22대국회 해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민저항권 행사만 열다보니까 애국민들만 고문 아닌 자발적인 희망고문을 거듭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을 주무로 하는 행정청(행정기관)이므로 행정소송 제기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 3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소 제기 시효가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은 소제기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3.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차원에서 행정소송에 적용한다면 소장 제기만으로도 빠르면 소제기 후 2개월 안에 늦어도 3-4개월 안에 승소는 담보되어 있다는 것이 애총의 행정소송 필승론입니다.
4. 이재명 아웃. 국회 해체가 가히 “독안에 든 쥐 잡기식이요” “식은 죽 먹기식”으로 매우 쉽다는 것이 애총의 주장 입니다.
5. 조건
① 반드시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유투브 총동원
③ 신문등에 대대적인 반복 광고 게재
④ 자발적인 SNS 총동원 전파
⑤ 필히 애국민 총동원*자진 총참여
⑥ 소제기때부터 승소판결 날때까지 서울행정법원 주변등에서 대대적인 집회*시위를 펼쳐야 합니다.
⑦ 애총이 거액의 군자금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합니다.
⑧ 애총이 서울행정법원 주변에 집회용 상설무대를 책임지고 설치해야 합니다.
⑨ 현재의 애총은 순수한 민초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존재감 있는 출중한 인물이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애총의 리더싶에 애국민들이 절대로 어깃장을 놓아서는 아니됩니다.
⑩ 우리 애총은 2020. 4. 15. 제21대국회의원총선 이후부터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선거 규명운동이 펼쳐 진 행태와는 차원이 잔혀 다릅니다.
⑪ 우리 애총은 고 노무현씨가 2003. 12. 19. 19:00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노사모] 주최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1주년 기념 국민대회”애 참석해서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친 사실이 있었는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역시민혁명”을 주도해 온 역사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⑫ 애국민들께서는 우리 애총의 존재감을 인정*부여해 주셔야만 할 당위성이 충분하게 있으므로 여호와닛시의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요지 끝“
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승소를 뒷받침하는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合法行政)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敵合性)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2) 중앙선관위가 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논난의 여지조차 없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법부적합성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이 되는 것압나다.
(3)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합법행정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 교과서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법 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불법선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될 것이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외침을 지양하고 불법선거를 주장해야만 정답이 나온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당연무효론에 있는 것입니다.
(4) 불법선거는 29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불법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가 됩니다. 당연무효의 선거결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법부적합성 결여로 인해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5) 행정법학 교과서의 법논리에 의하면 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제16대 대통령 노무현등은 부정선거음모 결과에 의해 당선인결정 행정처분에 따라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2. 짧은 기간안에 승소가 담보되어 있는 법적근거 법논리
(1)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같은 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2)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솝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우리 애총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① 부정선거 사실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② 오로지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 관계 법률상의 법적근거대로 전자선거 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③ 전자선거를 위한 규칙(전산전문 용어로는 로직)을 법규정대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및
④ 사전선거 후 사전투표지함 보관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한 불법선거 사실과
⑤ 그외 여러가지 불법선거행위 사실만을 소장에 적시할 것입니다.
(5)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련 법규상에 법적근거 없음을 지적한 소장에 대해 피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반박하면서 불법선거 사실이 없다라고 법조항을 조목 조목 적시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 그런데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중앙선관위라 할지라도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규상에 없는 법조항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 작성은 100%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7)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 답변서가 재판부에 접수가 안 되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될 이유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 그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소결론 : ① 우리 애총은 불법선거에 따른 당연무효론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3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중앙선관위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② 위에 거시한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같은 법 제257조에 근거하여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초대형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변론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판결촉구 압박을 가하는 한편
③ 애총이 언론플레이를 펼치고④ 서울행정법원 주변에서 신속재판 촉구 집회를 대대적으로 연일 개최하게 되면
⑤ 재판부 법관들이 설사 법꾸라지*법비(法匪)들이라 할 지라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전무하므로 원고 승소판결을 아니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률구조인 것입니다.
⑥ 승소판결을 받아내고도 남는다고 자신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이 가능한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입니다.(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청을 행정기관이라고 호칭함)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결과에 따라 대통령당선인결정을 하고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을 행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불법선거행정에 따른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입니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은 위에 적시된 ”무효등 확인소송“에 해당합니다.
4. 중앙선관위는 행정소송제기 대상인 행정기관(행정청)입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을 주무로 하는 행정기관(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공인 법률전문가들인 법조인들이 선거 관련 행정소송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배경과 그 이유
(1) 법조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쟁송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합니다.
(2)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러므로 행정법학 등 어떤 법률교과서에도 불법행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법논리가 100% 없습니다.
(4)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 뇌리에는 선거행정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5) 실제로 불법행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야기된 사례가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불법선거란 용어와 부정선거란 용어의 개념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지만 불법선거와 부정선거를 동일시 되고 있는 인식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7) 현재 불법선거와 부정선거의 개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아주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동일시 해 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8) 부정선거는 합법*공명선거에서도 왕왕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법률이 완비된 선거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주체나 객체를 구별할 것 없이 법부적합성이 발생할 경우에 당연무효의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 불법선거는 선거주체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고의적으로 공명선거 실시를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불법선거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범죄행위인바 현행선거의 경우 모법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선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자법상에서 모법이 행정입법을 해서 전자선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제정 위임을 거부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개표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는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10) 법조인들이 부정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선거가 29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불법선거와 부장산거에 대한 개념차이를 인정치 못하는 가운데 불법선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부정선거라고만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 법조인들이 행정소송에 대해 미온적인 이유
① 법조인들이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② 법조인들이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연구가 부족해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③ 법조인들이 불법선거와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법논리를 공부해 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④ 또 행정소송 전문 법조인들 조차 선거주체가 불법선거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⑤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어떠한 소송에서도 소송역사상 피고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치 못하여 재판 진행을 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⑥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같은법 제267조에 규정되어 있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를 시키지 아니하면 재판부는 피고가 청구원인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재판없이) 판결한 사례가 소송역사상 단 1건도 없엇기 때문에
⑦ 법조인들의 뇌리에서는 불법선거와 행정소송을 연계시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발상이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⑧ 거듭 설명을 하자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같은법 제267조 적용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의 뇌리에서는 불법선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이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⑨ 애총이 재정이 열악하여 변호인을 선임치 못하고 한편 이 사실을 애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는데 큰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2) 애총이 현시국 해법에 행정소송 제기를 발상해 내게 된 경위
애총이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 글쓴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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