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9.12.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3Z9R5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최근 고객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23.상반기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은 관계형금융 공급규모 및 공급유형, 자영업자 지원, 지분투자, 비금융서비스 등 관계형금융과 관련된 5개 부문의 9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지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