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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변경 내용 안내 |
□ 사전승인제도 도입
ㅇ (정의) 기업이 인증획득 전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사전에 승인하고 약정하는 제도
ㅇ 운영절차
| 신청·접수 | → | 사전승인심사 및 협약 체결 | → | 인증획득 추진 및 완료 보고 | → | 사후확인심사 | → |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 |
| 기업→공단 | 기업↔공단 | 기업 | 공단 | 공단→기업 |
ㅇ 심사내용
| 사전승인심사 | 사후확인심사 |
| 신청자격 계량평가(60점 이상 통과) 지원품목, 지원인증 및 지원금액 등 | 중복지원여부 확인 인증 진위여부 확인 인증획득비용 지출내역 확인 후 지원비용 산정 지원내용 최종 승인 |
- 기존과 동일한 심사 내용을 인증획득 전후에 두 차례에 걸쳐 심사 진행
- 심사 일부를 인증획득 전에 진행하여 지원 내용을 약정하고, 인증획득 후에는 결격사항이 없는지만 확인하므로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제거
□ 지원금액 확대
| 구 분 | 기 존 | 변 경 |
| 지원규모 | 1개 지원기업 당 최대 3,000만 원 | 1개 지원기업 당 최대 6,000만 원 |
| 지원비율 |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9. 15.(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2025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안내 | ||
| ◆ 모집기간: 2025. 3. 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 모집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1개 지원기업당 최대 6,000만 원 지원
* 지원 인증개수 및 인증당 지원 한도 제한 없음
* 모집기간 내 여러 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해외인증 획득에 지출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인증: 대상 인증 107종 및 국제경기연맹공인 * 세부사항 【붙임1】참조
* 시스템인증 및 국내인증은 지원 제외
□ 지원자격: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신청일 기준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단, '24. 12. 이후 인증획득 완료한 건인 경우)
* 사전승인심사 신청하는 경우 자격조건 적용 제외
* 시험으로 갈음되는 DoC 인증의 경우 최종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인증획득일로 봄
③ 지원 신청한 제품을 제조·생산한 기업
* OEM 방식으로 제조·생산한 제품 신청가능(단순수입·유통은 제외)
④ 지원을 신청한 제품이 스포츠용품으로서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 관련 용품 및 그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자격 제외대상≫ -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본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연속 동일제품으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제품이더라도 신청인증이 다를 경우, 동일인증이더라도 신청제품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유사 지원사업에서 동일제품의 동일인증 획득에 대하여 지원받은 기업 ※ 신청제품 혹은 신청인증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인증획득 및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2. 지원계획
□ 지원사항: 지원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인증획득비용의 60~80%를 차등 지원
ㅇ 인증획득비용: 지원기업이 해외인증획득을 위해 실제 지출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해외배송비의 합(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 |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
| 컨설팅비 |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1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
| 해외배송비 | 인증획득을 위하여 시료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기관에 보낼 때 소요되는 운송비용 | 1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
ㅇ 매출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
| 지원기업의 매출액(전년도 기준) | 보조금 지원비율 |
| 100억 원 이하 | 80% |
| 10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 70% |
| 300억 원 초과 | 60% |
□ 지원절차
ㅇ 사전승인심사 거치는 경우
| 신청·접수 | → | 사전승인심사 및 협약 체결 | → | 인증획득 추진 및 완료 보고 | → | 사후확인심사 | → |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 |
| 기업→공단 | 기업↔공단 | 기업 | 공단 | 공단→기업 |
- 사전승인심사를 통해 지원 내용을 약정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인증획득 완료 후 보고한 건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지원금 지급
ㅇ 인증을 이미 획득한 경우
| 인증획득 추진 및 완료 | → | 사업 지원신청 (상시모집) | → |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 | → | 지원금 지급 |
| 기업 | 기업 → 공단 | 공단 | 공단 → 기업 |
- 사전승인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지원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함
- 심사 내용은 사전승인심사를 거치는 경우와 동일하며, 사전승인심사와 사후확인심사를 동시에 진행함(기존 지원방식과 동일)
3. 지원기업 선정
□ 심사 개요
| 사전승인심사 | 사후확인심사 |
| 신청자격 계량평가(60점 이상 통과) 지원품목, 지원인증 및 지원금액 등 | 중복지원여부 확인 인증 진위여부 확인 인증획득비용 지출내역 확인 후 지원비용 산정 지원내용 최종 승인 |
□ 사전승인심사
ㅇ 지원내용 약정에 필요한 신청자격 및 지원품목, 지원인증,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포괄적 검토
ㅇ 【붙임2】심사표에 따라 계량평가(서면) 진행하여 60점 이상인 기업 통과
ㅇ 지원 신청일 기준 7일* 이내로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및 협약 체결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후확인심사
ㅇ 인증획득 내용 검토 후 지원내용 최종 승인
ㅇ 원칙적으로 협약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나, 예산 여유분에 따라 초과 가능
ㅇ 기업의 인증획득 완료 보고일 기준 익월*에 개별통보 및 최종 선정 시 지원금 지급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협약 체결
□ 협약기간: ∼2025. 12. 7.(일)
□ 진도관리: 시험·인증 진척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증지원: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 시 협약에 따른 지원이 가능함
* 협약기간 이후 완료보고 시 담당자와 보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남은 예산 한도 내에서 검토 후 지원 가능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5. 3. 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상시 모집
| ※ 기업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2025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 → 필수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신청완료 |
□ 신청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 제출서류: 별지서식(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참고
* 별지서식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내 본 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
6. 기타 유의 사항
□ 사후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12월 이후 인증획득 완료보고 혹은 지원신청 예정인 기업은 일정 조율을 위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협약 해지 혹은 사업 모집 종료될 수 있음
□ 금년도 사업에서 사전승인심사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제품-동일인증으로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해당 건에 대하여 협약체결 혹은 지원 우선순위 부여함
7.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기술혁신팀(02-410-1556/ hyehye@kspo.or.kr)
□ 카카오톡 상담채널
2025.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붙임1】
해외인증획득 지원대상 인증 목록
| 국가명 | 번호 | 인증명 |
| 미국 | 1 | ABS(미국선급협회) |
| 2 | ACA(미국카이로프랙틱협회) | |
| 3 | ANSI(미국규격협회) | |
| 4 | ASME(미국기계학회) | |
| 5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
| 6 | CA Prop 65(캘리포니아유해물질인증) | |
| 7 |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
| 8 |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
| 9 | DOT(미국운수성) | |
| 10 |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 |
| 11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
| 12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
| 13 |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
| 14 |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 |
| 15 |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 16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 |
| 17 |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
| 18 |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 |
| 19 |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 |
| 캐나다 | 20 | CSA(캐나다표준규격) |
| 21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
| 22 | IC(캐나다 유무선통신 강제인증) | |
| 브라질 | 23 |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
| 24 |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
| 멕시코 | 25 | COFETEL(멕시코 통신 인증) |
| 26 |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
| 아르헨티나 | 27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 호주 | 28 | AS(호주규격협회) |
| 29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
| 30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
| 31 |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 |
| 32 | RCM(호주 전기안전/무선통신/EMC기기인증) | |
| 중국 | 33 | CCC(중국필수인증) |
| 34 | CCS(중국선급인증) | |
| 35 |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 |
| 36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
| 37 | MOH(중국보건부인증) | |
| 38 | NAL(중국통신인증) | |
| 39 |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
| 40 |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
| 대만 | 41 | BSMI(표준검험국) |
| 42 | CNS(대만국가표준) | |
| 43 | NCC(대만 유무선통신 인증) | |
| 일본 | 44 | BAA(일본자전거승인) |
| 45 |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 |
| 46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
| 47 | JIS(일본표준규격) | |
| 48 | NK(일본선급협회) | |
| 49 | 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
| 50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
| 51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
| 52 |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 |
| 53 |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 싱가폴 | 54 |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
| 55 | IMDA(싱가폴 통신 인증) | |
| 인도 | 56 | BIS(인도제품인증) |
| 57 | WPC(인도통신기기인증) | |
| 태국 | 58 | NBTC(태국방송통신규제기관) |
| 59 | TISI(태국표준공업규격) | |
| 말레이지아 | 60 | SIRIM(말레이지아표준산업규격) |
| 베트남 | 61 | 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
| 쿠웨이트 | 62 |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사우디아라비아 | 63 |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유럽 | 64 | CE(유럽공동체마크) |
| 65 | ECE R22-06(유럽헬멧안전인증) | |
| 66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
| 67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
| 68 | EN(유럽연합조화규격) | |
| 69 |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
| 70 | REACH(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
| 71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 |
| 72 | Solar Keymark(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 |
| 영국 | 73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 74 | BSI(영국표준협회) | |
| 75 | LR(영국선급협회) | |
| 76 | UKCA(영국적합성평가) | |
| 프랑스 | 77 | BV(프랑스선급협회) |
| 78 | GTT(프랑스 GTT 선급) | |
| 독일 | 79 | DIN(독일규격협회) |
| 80 | GL(독일선급협회) | |
| 81 | GS(독일품질안전) | |
| 82 | LTF(독일감항성시험) | |
| 83 |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 84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
| 스페인 | 85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 이탈리아 | 86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 87 |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 벨기에 | 88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 덴마크 | 89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노르웨이 | 90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 91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핀란드 | 92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러시아 | 93 | GOST(러시아표준규격) |
| 94 | RS(러시아선급협회) | |
| 네덜란드 | 95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스웨덴 | 96 |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 국제 및 그 밖 | 97 |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 98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
| 99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
| 100 | ALE 1.0(RFID 제품 인증) | |
| 101 |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
| 102 | BQB(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 |
| 103 |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 |
| 104 |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 |
| 105 |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 |
| 106 | UN 38.3(리튬이차전지운송안전성시험) | |
| 107 | WEEE(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 |
※ 목록에 없는 해외인증은 “그 밖의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제경기연맹공인 지원 가능
【붙임2】
2025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평가방법 |
| 수출 준비도 (30점) | 수출 전담조직 보유 | 10 | |
| 외국어 홈페이지 및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 10 | ||
|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참가 ('23년 이후) | 10 | ||
| 기술/품질 (30점) | 산업재산권 보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10 | |
| 연구시설,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 | 10 | ||
| 우수 기술/품질 기업 | 10 | ||
| 경쟁력 (30점) | 수출실적 | 10 | |
| 수출액 증감률 | 10 | ||
| 매출액 증감률 | 10 | ||
| 신용평가 (1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 10 | |
| 가점 (최대 10점) | 신규기업 | 5 | 2024년 본 사업 미참여 기업 |
| 사업연계 | 1 | '23년 이후 R&D(문체부) 참여기업 | |
| 우수기업 | 10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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