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라, 그러면 세금을 드립니다.’ 고소득자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국고에 편입하지도 않고 곧바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무직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던지는 청년수당이 ‘포퓰리즘(대중영합)’이라고 비판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은 당장 근로의욕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노동)의 가치에 더해진 ‘신성한 보너스’일 것이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조8000억원의 3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탄생한 세금을 통한 저소득층 복지제도로써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탄생했다. 그 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활짝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대표적 징세기관인 국세청이 앞장서 해내고 있다. ‘분배의 정의’라는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다. 그간 국세청이 ‘징세의 정의’만을 외쳐온 기관이라면 이런 일을 왜 국세청이 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변신에 이은 대반전이다.
원문 기사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논조라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근로 장려금 노무현 대통령 선물인 거 모르는 눈아 있을까봐 퍼왔어!!
첫댓글 오호
2찍은주지맙시다
동의합니다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