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회사-계열사 거래 주시
쿠팡 쪽 '특별 아닌 통상적 조사'
국세청이 유통업계 공룡이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부터 쿠팡 한국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투팡의 모회사 쿠팡아이엔시(Inc)와 계열사 사이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한국 법인은 미국 멜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쿠팡아이엔시가 지분100%를보유하고 있다.
멜라웨어주는 대표적인 완전 면세 지역이다.
쿠팡쪽은 세무조사 둥인 사실을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쿠팡 관계자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항 것은 맞지만.총상적인(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크팡이 유료인 '와우 맴버십'을 운영하며 서비스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쿠팡은 또한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 역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상표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야 했다는 의혹이다. 유선희 박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