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의 사상자를 낸 운수사업법의 시행령 43조1항 의 4대 감차의 규정은 신의칙을 위반하며, "갑"질의 "전횡"질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업자를 길러내는 나이롱 법이다.
1.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정관에 의한
가. 운송사업조합의 정관 제1조 (목적)에 ①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과 정부시책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②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 (사업)제4조⑤항에 의한 국토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를 공익적 차원에서 성실히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조합원의 자격)제6조①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자.
※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2015.03.0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정식절차에 의한 협동조합설립신고와 운송사업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이다. 그렇다면 조합원 및 공제가입등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방해하는 "전횡"질을 하여오다가 금번 인명참사를 낸 것이다.
2. 울산광역시의 행정관리 ⦁ 감독의 위법성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중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수요건이며 제일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나. 울산시청은 울산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아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의한 감독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위탁업무 울산운송사업조합의 정관 (목적)제1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기존운송사업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다. 위 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울산광역시는 책임이 큰
것이며, 금번 사고도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첫댓글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법원의 3심 없이 행정처분
인천시와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