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15일 저녁 8시경 여의도 **병원 응급실로 40대 남자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실려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일주일 전부터 배가 아파서 약국에서 노르모 같은 소화제를 사 먹었다고하는데 오늘은 배가 더욱 아파서 마포구의 OO약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약사는 배가 아프다고 하는 환자의 호소를 듣고 환자의 증상에 대해 이것 저것 물어보고 환자의 배를 만지는 등 진찰을 한 후 담이들린것 같다고하면서 여러가지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은 후 환자는 복통이 더 심해져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는 격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복부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약을 먹은 환자는 배가 더욱 아파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복부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습니다. 가슴 엑스레이 촬영상 공기가 관찰되어 위장 천공으로 진단할 수 있었고 응급대기 중이던 외과 수술팀에 의해서 응급수술을 즉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응급실이 환자의 약을 약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사는 임의로 메페나믹 에시드( 폰탈: 해열진통제인 일반의약품)과 부루펜(해열진통제인 일반약), 돔페리돈(전문의약품)등을 조제해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우려하던 바가 인제 서서히 현실로 들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약사의 조제가 불가능한 전문 의약품(돔페리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환자를 진단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배를 만져서 담이 들었다고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3. 일반약으로 분류가된 폰탈이나 부루펜이라도 환자에 따라서 위장 천공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마음대로 처방하면 않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약들도 30개 이상의 포장판매를 하여 약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4. 약사들의 잘못된 불법 진단에 의해 환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약사들은 불법 진료나 임의조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 약 사들의 조제 기록부가 없어 약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약에 의해서 약화사고가 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