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서 파산면책받았구요..
근데 송달료잔액이라는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며칠전에 법원들어가 사건조회 해보니 송달료잔액이 있는거에요
10만원이 넘더라구요~~
신한은행에 사건번호랑 신분증가지고 가면 확인가능하다해서
확인해보니 변호사계좌로 들어갔더라구요...
제가 받은 기억도 없고...
이럴경우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면 받을수 있나요??
2008년1월에 확정되서 그때 입금이 됐다하던데...한두푼이 아까운 요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전못받았어요...이미변호사사무무실통장으로입금됐을꺼예요
변호사는 수입료 받고 또 법원 송달료도 챙기고 돈많이 번다......이건 위법 아닌가요....
변호사덜은 서류상확실하게 해야돼니,그런겁니다. 나중엔 세금얘기하고..개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