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22년도 국가직 7급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ㅎㅎ 교수님께서 하루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오늘 한번 더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국가직 17년도 문제와, 22년도 문제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제 교수님 말씀대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생각해본바로는,
먼저, 17년도 문제는 강체부재의 정확한 수치가 나와있어, 하중p를 받침B와C가 각각 p/3와 2p/3로 부담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다 따라서 받침에 부담되는 하중과 마찰력의 상관관계를 통해, 받침 B또는 C가 움직이게 되는 순간의 하중 p1과 p2를 구할수있습니다 17년도 문제는 p1과 p2가 공교롭게 같은 값이 나왔지만, p1과 p2가 서로 다른값이 나온다면, p의 최소하중으로 둘중 작은 값을 택해야합니다
이어서 22년도 국가직 문제의 경우, 블록의 정확한 모양이 주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블록의 상면과 하면에서 부담하게 되는 반력을 산정할수 없게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상면과 하면이 각각 p/2로 부담한다고 둔 것도 성급했더라구요ㅠㅠ) 따라서 수평방향 평형식으로 p가 36으로 나오지만…, 만약 문제에서 블록이 모양이 직육면체라고 명시해준다면 17년도처럼 따져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이 24가 나오는거같은데.. 제가 어디서 실수하는걸까요?? 아니면 22년도 문제는 블록의 모양이 특정되지 않아 수평방향 평형식으로 문제를 풀수밖에 없는걸까요??
교수님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다소 내용이 어수선한거같아요ㅠㅠ 죄송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에 내용은 맞습니다~
아래 문제에 마찰 반력의 크기가 각각 12, 24인 것만 봐도 블록의 도심점이 중앙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출제자가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하면 좋지만, 시험 문제 특성상 수험생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궁금한 건 질문 남겨주세요^^
교수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점 헷갈리는게 늘어나는거같아요ㅜㅜ 더 열심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