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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대상기업 공모(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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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역량을 단계별로 향상시켜, 고위험 중심(SIF)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 예방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개선하도록 컨설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일터 조성
▪ 사업주관 :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재단 지원사업은 무상지원 윈칙이며, 컨설팅 결과는 재단 외에 비공개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고용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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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철강업 등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사업장(중기법 시행령 별표1,3 해당)
▪ 사업규모 : 산단공 관할산단 입주기업 10개소(기업당 3년간 최대 5,000만원 상당 지원)
▪ 추진방향
중대재해 취약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중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디자인 적용, 맞춤형 안전교육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 지원 내용
|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 세 부 내 용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위험성평가 | • 사업장 유해위험 기계기구․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진행 • 위험성 감소대책 제시 및 개선지원, 조치현황 추적관리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
작업장 안전보건 환경개선 지원
※위험성평가 결과, 사업장 참여도에 따라 지원범위 결정 |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방호장치 설치 지원 -지게차 충돌방지시스템(4ch 카메라, 라인빔), 크레인 고보라이트 등 |
| 안전디자인 지원 | • 3정5S 기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디자인 적용 지원 -사업장 내․외부 이동동선, 안전․보건표지, 비상대피로 등 |
| 교육 지원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지원 | •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등 |
| 정보 지원 |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 지원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제공 • 안전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발간(뉴스레터/월 2회) |
| 기업→공단 |
| 재단→기업 |
| 재단 |
| 재단 전문위원 / 외부 전문가(컨설턴트) 합동점검 |
① 사업신청 | ▶ | ② 선정심사 (지원결정) | ▶ | ③ 사전의무교육 (1일, 5H) | ▶ | ④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
④-1 컨설팅/사후관리 | ④-2 안전보건 환경개선 | ④-3 교육지원 |
| 홈페이지 등록 |
| -서면심사 -현장심사 (예비조사) |
| -경영책임자 (대표자) -안전실무자 (관리감독자 등) |
|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장비 설치 -안전디자인 적용 |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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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상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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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희망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
③선정심사
- 재단 평가위원회가 기업 제출서류 등 서면심사 실시하여 고위험 우선순위 사업장 구분하고, 현장심사(예비조사) 실시하여 지원기업 최종 선정
※ 안전․보건/소방분야 안전수준진단 지원사업장은 현장심사 절차 생략 가능
⑤-1 컨설팅/사후관리
- 재단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컨설턴트)가 합동점검 실시하며, 기업 안전상생수준 단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정하여 다회성 지속관리
| 안전상생수준 단계 | 기본 지원횟수 | 핵심과업 |
| 1단계 [Initial] | 사전의무교육(집체교육) | 경영책임자, 안전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 2단계 [Standard] | 4회(3일 위험성평가+1일 확인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지원(최초/정기) |
| 3단계 [Professional] | 3회(2주 이상 간격 방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4단계 [Final] |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정착 지원) |
※방문횟수․주기는 기본 지원횟수를 원칙으로 기업 요청 및 업무 진행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업신청 당해연도에는 안전상생 3단계 달성을 목표로 컨설팅 추진하며, 컨설팅 종료 후에도 총 3년의 기간(컨설팅 기간 포함)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에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
▪ 단계별 사업수행 세부절차는 [붙임1] 참조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9.16 ~ 9.30
- 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제출 *접수처 : vv5688@kicox.or.kr
*접수기업은 기업POOL에 등록되어 고위험 우선순위로 순차적 지원(경우에 따라 익년도 지원)
▪ 제출서류
①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신청서(홈페이지 입력 /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포함)
② 기업 소개자료(조직도 포함 / 양식 자유)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⑤ 중소기업․소상기업 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⑥ (해당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ISO45001 또는 KOSHA-MS)
※ 첨부서류 누락시 선정 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첨부요망
▪ 심사방법 및 기간
- (1차)서면심사 → (2차)현장심사(예비조사) → 재단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 지원기업 결정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발표 : 기업 담당자에 개별 통보(유선, 메일)
▪ 선정기준
1) 서면심사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우선선정 기준 |
| 1. 사업장 규모 | ① 상시 근로자수 | 50인미만 > 100인미만 |
| ② 매출액(중기법 시행령 별표3 기준) | 소기업>중기업 |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4년, ‘22~25년) | ③ 재해발생 사업장 | 중대재해 포함 건수 |
④ 재해율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평균이상 > 평균미만 |
3. 사고다발 위험설비 보유현황 (제조업 사망사고 기인물) | ⑤ 주요 기인물* 보유 사업장 *크레인/지게차/컨베이어 | 기인물 보유시 |
⑥ 그 외 기인물* 보유 사업장 *사다리/화물운반트럭/배합․혼합기/ 분쇄․파쇄기 / 산업용로봇 등 |
4. 사고다발 위험업종 해당현황 (‘22~24년 사망사고 다발 제조업종) | ⑦ 사고다발 7대 업종* *금속제련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섬유및섬유제품 제조업 | 업종 해당시 |
| 5.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도 | ⑧ ISO45001 / KOSHA-MS 인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미인증 > 인증 |
6. 안전․보건 등 관련 지원사업 중복현황 | ⑨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등 유사사업 진행 (사업, 지원금액 별도 확인) | 미진행 > 사업중복 |
2) 현장심사(예비조사)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1. 사업주 의지 (적극성) | 본 사업의 이해도, 사업 협조의지(컨설팅 대응시간 확보, 담당자 배정 등) |
| 사업을 통해 명확한 개선점이 있고, 컨설팅 후 사후관리 계획 보유 여부 |
| 안전보건 예산 배정 및 시행 여부 |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참석 여부 |
2.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시급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운영 여부 |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담당자 임명 여부 |
| 현장의 위험공정 및 기계기구의 안전보건 관리상태 |
3. 사업지원 적정성 (효과성) | 현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지원 가능 여부 |
|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장비가 유지 가능한 작업환경 여부 |
| 사업지원으로 중대재해 감소 효과성 여부 |
※ 안전․보건/소방분야 안전수준진단 지원사업장은 현장심사 절차 생략 가능
▪ 사업제한 조건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시, 유사 사업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전 협의 없이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접수 후 내용 확인을 위해 상담 및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
[붙임]
1.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사업수행 세부절차 1부.
2.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중소벤처24 발급) 1부. 끝.
[붙임1]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사업수행 세부절차
2025년도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프로세스
| 프로세스 | 추진일정 | 지원사업장 준비사항 |
| 재단 지원사항 |
사업공고 및 선정심사 | 신청 시 | 홈페이지 신청 |
| 홈페이지 상시접수 |
컨설팅 선정기업 홈페이지 발표 기업담당자 개별 통보 |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서면․현장심사 통한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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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의무교육 | 매월 마지막주 (1일, 5H) | 경영책임자(대표자), 안전실무자 교육 이수 |
| 계층별 교육과정 개설 (컨설팅 참여 위한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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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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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내 2회차 방문
※2회차 현장규모에 따라 방문횟수, 연속방문 조정 | 회차 | 경영책임자, 안전실무자 |
| 전문위원+컨설턴트(합동) |
1 (1일) | -경영책임자 미팅 준비 -안전실무자 지정, 대응시간 확보 -안전보건활동 문서 준비 |
| -경영책임자, 안전실무자 미팅 -유해․위험공정 및 기계기구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요 안내 및 문서확인 |
2~3 (2일) | 안전실무자, 전 근로자 |
| 전문위원+컨설턴트(합동) |
-현장 공정투어 담당자 준비 -근로자(또는 관리감독자) 교육 준비 |
| -위험성평가 전 공정 현장점검 -위험요인 개선대책 수립․이행 지원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기법 교육 |
1개월 내 3회차 방문 | 4 (1일) | 안전실무자, 관리감독자 |
| 전문위원(필요시 컨설턴트) |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및 추적관리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여부 결정 |
| -위험성평가 진행결과 확인점검 -안전장비/디자인 설치 지원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시) 심사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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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기본 방문횟수 이상으로 추가지원 필요시 사후관리 지원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실무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이수
| 2주 간격 3회 방문
※조치현황에 따라방문주기 조정 | 5 (1일) | 경영책임자, 안전실무자 |
| 전문위원+컨설턴트(합동) |
-경영책임자 미팅 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준비 |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확인 -안전보건 매뉴얼․지침서 작성 지원 |
6 (1일) | 경영책임자, 전 근로자 |
| 전문위원(필요시 컨설턴트) |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준비 -안전보건 매뉴얼․지침서 작성 |
|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안전보건 매뉴얼․지침서 고도화 -안전보건활동 실효성 강화방안 수립 |
7 (1일) | 경영책임자, 안전실무자 |
| 전문위원(필요시 컨설턴트) |
-컨설팅 총평 회의 준비 -안전보건 매뉴얼 결재 및 체계 운영 |
| -안전보건 매뉴얼․지침서 고도화 -안전보건목표 이행상태 모니터링 -총평 및 결과보고서(바인더) 전달 |
| 사후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시 애로사항에 관한 개선지도 요청 시 사후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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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 정착 유도 | 2주 간격 3회 방문 | 8 (1일) | 경영책임자, 안전실무자 |
| 전문위원 또는 컨설턴트(단독)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중처법 대응 이행 모니터링 및 반기평가) -안전보건활동 효율화 방안 검토 |
|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운영 현황점검(반기평가) -지원 안전장비 활용실태 점검 -만족도조사 및 우수사업장 선정 |
9 (1일) |
10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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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회 | 사후 심사 | 4단계 달성시 컨설팅/사후관리 종료(안전일터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붙임2]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
기업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하여 조회시스템 페이지 이동 : [정보공개]-[산업재해율 확인]
2. 조회 시스템 기업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
3. 확인서 신청 양식 작성 및 확인서 발급
[붙임3] 중소기업(소상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소상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 중소벤처24 홈페이지 통하여 현황시스템 페이지 이동 : [증명서 발급]-[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2. 현황정보시스템 기업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 및 제출서류 조회, 확인서 발급 신청
3.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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