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7월12일 오후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씨(48·여)의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연명치료 중 같은해 11월5일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첫댓글 아니 두명을죽엿는데 사형아니냐?
미친
미쳤다
무기징역 안해?
먼 푸른수염임? 피해자들 한품고 뒤에 언제죽나 따라다니겟다
무기징역 때려;
초범때 4년 장난하냐 ㅆㅂ
직업군인은
사람 죽였는데 4년 주니까 또 죽이지 미친 놈들아
형량을 저따구로 주시면 저도 사람 죽이고 다닐거같아요♡
아니 군인이 민간인 살인 두범이나 한건데 이게 가벼운 사안인거임..?
얼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