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도 상대방이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지급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이미 했는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다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양육비소송전에 합의를 본다면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아이둘 200만원 정도면 공증비는 얼마나 들까요? 아이가 몇세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대학 졸업때까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