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우편함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다. 뭔가 해서 봤더니 우체국에서 우편배달부가 등기우편물을
경비실에 맡겨 두었다는 쪽지였다. 경비실에 가서 우편물을 찾았더니 얼마전에 있었던 제8회 객주문학대전 상금 일부를
청송군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보내온 것이었다. 지역화폐란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그 지방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화폐와는 달리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봉투를 열어보니 상품권 같은 '청송사랑화폐 10,000 이라고 적힌 종이가 열장 들어 있었다. 아래에는 유효기간이 2021.1.1~2021.12.31 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을 쓰려면 올해 안에 청송군에 가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다. 예년 같으면 주산지에 바람이라도 쐬러 가 보겠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들이 매일 5천명이나 나오는 시점인 이 추운 겨울에 십만원을 소비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간다면 도로비와 기름값만 해도 십만원이 더 들어갈 판이다. 이런 걸 두고 '그림속의 떡'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현금을 내고 타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이다. 내가 배를 탈 때인 40여년전에 배를 타고 네들란드 암스텔담이나 이탈리아 타란토에 들어갔을 때 시내에 나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주민들은 버스표를 사지도 않고 그냥 타는 것이었다. 버스 정류소 부근에는 버스표를 파는 곳이 보이지도 않았다. 할 수 없이 선원들도 그냥 타고 다운타운까지 가서 하차하였다. 그래도 버스기사는 표를 보자거나 차비를 내라는 말이 없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정기권 패스를 갖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손님들중에는 버스비를 내지 않고 타는 얌체족도 있어 손님을 가장해서 부정승차를 적발하는 암행어사(?)도 가끔 나타나 단속을 한다는데 한번 걸리면 벌금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일종의 디지털화폐이다. 디지털화폐는 은행권·동전과 같이 물질인 방식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의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정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IC카드에 저장하고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보관하고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디지털화폐에 속한다.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범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화폐에 속하지만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2012년에 가상화폐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면서 또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장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수령되고 전자적으로 양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하였다.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화폐(currency)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지정되어 발행국가의 교환수단으로 유통되고 통상 사용·수령되는 동전과 지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진정한 화폐에 대하여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어떤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화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용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의로 볼 때 현재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디지털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특금법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경된 용어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국내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금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을 넘어 너무 광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항공마일리지, 금융권 포인트 등 디지털로 적립 및 사용될 수 있는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
첫댓글 같은 상금을 받게 된 대학 선배는 지역화페 대신 지방 특산물인 청송 사과를 신청했더니 '꽁알만한 사과'가 몇 알 왔더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