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
-하반기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연말까지 238억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 세부적인 운영범위(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ㅇ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 한다(‘24.1월부터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