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몸캠피싱, 부정행위 해당 ‘유책사유’ 가능"부정행위 반드시 배우자 외 성관계 뜻하지 않아"피싱 후 즉각 신고와 스마트폰 초기화 등 조치해야[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남편이 ‘몸캠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고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기사 전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05917
새벽 음란채팅하다가 몸캠피싱 당한 남편…남성 피해자 2배↑
남편이 ‘몸캠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고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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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뭔 피해자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좋아서 해놓고 뭘 당하고 무슨 피해자라는건지 우웩
드르렁
피해자는 무슨 🤭🤭🤭🤭🤭🤭😁😁
피해자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긁적...
왜 피해자냐...? 지팔지꼰인데 ㅋㅋㅋㅋ피해자 뜻 다시배워야될듯
ㅁㅊ
피해자?
쯧
왠 피해자?ㅋ
애초에 안했으면 될일
지가 좋아서 한건데 뭘 당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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