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고 제2025-0호(2025. 0. 00.)
「2025년도 제5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컨설팅 지원)」모집 공고
1. 목 적
ㅇ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2. 신청자격
ㅇ 해외건설 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컨소시엄 참여사 모두)
*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10.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 정보업자(해양정보 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13.「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3. 신청 대상 사업
ㅇ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제3의2호에 명시된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기타 에너지・건설 관련 플랜트 사업 등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 운영형 투자사업의 경우 인프라 또는 지분의 매각에 관한 입찰참가 자격을 확보한 사업에 한정
4.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대상사업별 지원규모는 10억원 이내)
5. 추진일정
ㅇ 사업모집 : 2025. 9. 19.(금) ~ 2025. 10. 24.(금) 17:00(KST)
ㅇ 심사 및 선정 : ’25년 11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심사기준 : 관련서식 붙임1, 붙임2 및 붙임3 참조
7. 서류접수
ㅇ 제출서류
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제안서 2부(별지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
다. 제안사업 요약서 2부(별지 제7호 서식)
라. 서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마. 타당성조사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바. OOO 사업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사. 용역 사업비 내역서(별지 제26호 서식)
아. 자체 정량평가표(별지 제27호, 제28호 또는 제29호 서식)
자.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상태표 사본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컨소시업 참여기업 모두)
파. 사업구조도(PPT파일)
※ 컨소시엄이나 Joint Venture의 형태로 신청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구성사들은 ‘나. 사업제안서’,‘다. 제안사업 요약서’, ‘바.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사. 용역사업비 내역서’, ‘아. 자체 정량평가표’ 등 공동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 외, 나머지 서류도 제출 요망
ㅇ 접수처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 / 7378 / 7446)
-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Three IFC 51층)
- E-mail : fs@kindkorea.or.kr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모든 서류 파일 이메일로 제출必(제안사업 요약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ㅇ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타당성조사 비용)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공모사업 선정시, 미선정된 사업중 예비 사업 지정(6개월간 유효)
ㅇ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 협정서를 체결해야함
ㅇ 협정서 체결후 2개월 이내 용역수행사 선정 및 계약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는 KIND에 적극 협조해야함
ㅇ 국토부로부터 최근 10년간 5회 이상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사업연계 노력도를 별도 평가
- 수주, 실주(입찰실패) 및 사업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가·감점 부여(가점 최대 10점, 감점 최대 –10점)
- ‘사업연계 노력평가(정량평가 excel참고)’ 결과가 저조할시, 사업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을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아래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자의 분담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제안자가 제공한 기초자료 또는 과업 결과물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사업제안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과업 진행 중 사업제안자의 임의적인 중단 통보 또는 장기간의 무응답·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경우
- 이 외 심의위원회 또는 공사의 판단에 따라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 사업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ㅇ 운영형의 경우 인수하고자하는 사업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제안자가 매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의향서를 제출하여 매각거래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정
ㅇ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기업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진출 사업인 경우 가점을 부여함.
ㅇ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활용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이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동 펀드의 지분 인수 및 대출 등 참여를 허용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이후 KIND에서 투자의향을 밝히는 경우 KIND의 참여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타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는 KIND의 참여에 우선권을 주어야 함.
ㅇ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기업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KIND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대상사업 선정 및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KIND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현금 분담을 해야 하며, 총사업비 추정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서 작성시 용역보고서 결론 부분을 용역사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
ㅇ 대상사업이 선정된 이후,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지원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정산서 등 KIND가 요청하는 서류들을 KIND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타당성조사 지원이 종료된 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KIND에 통보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이 본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타당성조사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이 본 유의사항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공사 수탁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추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는 붙임 소정 양식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KIND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수탁업무 관리규정」에 따름.
[붙임 1] (건설형 투자개발사업) 공모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표(별표 1)
[붙임 2] (건설형 투자개발사업) 공모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표(별표 2)
[붙임 3] (운영형 투자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표(별표 5)
[붙임 4]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5] 해외공사 사업제안서(건설형 투자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용)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6] 해외공사 사업제안서(건설형 투자개발사업 본 타당성조사 신청용)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7] 해외공사 사업제안서(운영형 투자사업 본 타당성조사 신청용)
(별지 제5호 서식)
[붙임 8] 제안사업 요약서(별지 제7호 서식)
[붙임 9]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붙임 10] 타당성조사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 11] OOO 사업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별지 제16호 서식)
[붙임 12] 용역 사업비 내역서(별지 제26호 서식)
[붙임 13] 자체 정량평가표(건설형 투자개발사업 본 타당성조사 신청용)
(별지 제27호 서식)
[붙임 14] 자체 정량평가표(건설형 투자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용)
(별지 제28호 서식)
[붙임 15] 자체 정량평가표(운영형 투자사업 본 타당성조사 신청용)
(별지 제29호 서식)
[붙임 16] 사업구조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