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년근무후 17,2.말일자로 퇴직한 보육교사입니다.
퇴직금정산을 했는데 딱 기본급(최저임금)만 2개월치 보내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합계에서 3으로 나눈 금액이 1년분이라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된다는데...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수당은 포함이 안되는건지...
그러면 어린이집 명의로 통장에 입금되는 직책수당(10만원정도)도 포함이 안되는지...
보육교사도 근로자라는데 왜 퇴직금은 일반업체 근로자와 계산이 틀리는건지
노동부 상담해도 왜 그렇게 답변하는지
어린이집 퇴직금은 원마다 다르게 계산되는지요
아시는분의 명쾌한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선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됐는지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고요, 그거 받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퇴직금은 얼집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입니다. 꼭 정상적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도 상담해봤는데 노동법상은 어린이집 통장에서 지출된건 다 받는다 하는데]
민원신청하면 대표랑 원장이랑 민원넣은교사랑 다 한데 모아두고 재판처럼 판정을 내린다는군요
이래서 민원신청하겠냐고 했더니 과정이 그렇다고 하니 막가자면 그렇게라도 하지만
참으로 현직교사로서는 맞대응하기가 곤란하게 만든 법이네요.
보육교사는 노동자도 아닌 교원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자리라는거
이쪽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은 말리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보육교사라는게 참으로 무의미한 힘빠지는 직업이라서요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