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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에 희망을 - 자원봉사자모임
 
 
 
카페 게시글
우토로 바로알기 스크랩 우토로대책회의 - 네티즌참고자료
ARMA 추천 0 조회 161 07.09.04 20: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토로 대책회의에서 "네티즌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원본은 우토로 대책회의 웹사이트 (http://www.utoro.net/)의 공지사항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게시글입니다 -

 

많은 국민들의 우토로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무엇 하나 뚜렷한 상황 전개와 결정 사항이 없어 페이지의 정보 갱신이 활발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월말 토지매입 교섭 시한을 앞두고, 우토로 동포들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요청하고 기다려왔습니다.

7월 마지막 희망 순례를 전후로 하여 조국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 희망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토지매매교섭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20년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일본정부에 대한 요청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시에 토지소유권자에 대해 한 달 연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본식산이라는 토지소유권자는 우토로 동포들이 우토로 토지 매각에 따른 토지소유권자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모금 계좌를 열어두고 있으나 사실상 지난 3년동안의 십시일반식 모금으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해 이제 정말 정부가 나서야할 시점이므로
정부가 우토로 문제의 마지막 종결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매매교섭 시한의 연장과 향후 방향에 관해서 결정되는 바가 있다면 공지해드겠습니다.

다시금 모금의 정식 개시가 확정되면, 그 땐 많은 누리꾼들과 국민들의 동참으로
우토로를 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발적인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오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토로는 '강제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한 유형에 따라 형성된 마을입니다.

   ('일제강점하진상규명 위원회' 조사 결과)
   총칼의 직접적인 무력에 의한 이주가 아니었더라도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된 피식민지 국민이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식민지 종주국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토지가격에 관해 여러 숫자가 돌고 있습니다만, 우토로의 시세는 약 7억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권자는 그 간의 여러 경제적 피해와 자신들이 우토로 토지와 상관없이 갖고 있는

    채무를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공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격이 기정사실화 되어 토지 매입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토로 주민회와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매매 협상이 완전 종결되면 그 때는 이 금액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하 네티즌 참고자료(200708289) 전문 -

 

우토로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우토로 토지 문제는 실제로 우토로 마을을 형성하고 거주해왔던 동포들의 거주권을 일본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되었다. 동포들이 마을을 형성한 이유는 일제 강점 아래 조국에서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대거 노동자로서 식민종주국으로의 이주(징용 포함)하였고 일본 내에서 다시 교토 군비행장 건설에 동원되면서 집단합숙소를 형성하여 집단 거주를 시작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우토로 지구의 토지소유권자는 일본정부(교토부)였으나, 패전 후 비행장건설 군수기업이었던 일국공업으로 불하되었고 일국공업은 다시 닛산차체와 자본 제휴를 하면서 토지소유권자는 87년 3월까지 닛산차체였으며 닛산차체는 다시 개인에게 매매하면서 우토로 토지는 현재 부동산업자의 소유로 되었다. 해방 후 80년대 후반까지 우토로 동포들은 일본정부 혹은 닛산차체로부터 거주권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실제로 동포들 일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집의 매매 계약을 해왔다.

 

우토로 문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위와 같은 우토로 문제의 발생 원인에 의거, 우토로 문제의 책임은 일본정부와 군수기업에게 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에 따른 우토로 지구 동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87년에는 조선인 집단 거주지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전매한 것이 우토로 토지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해 재일동포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일협정에 의해 전후보상 문제는 매듭지어졌음) 재일동포 정책은 동포들의 일본 사회에서의 각종 기본 권리의 제고가 아닌, 반공 국시에 따른 민단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우토로 동포들은 조국과 일본으로부터 방치되었고 한일의 한일협정의 문제로 인해 전후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토로 동포들은 왜 우토로에 살게 되었는가?


교토 군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 및 친인척이 대부분이며, 45년 이후에는 일본 사회의 차별을 피해 같은 민족이 사는 마을로 유입되어 거주하는 경우이다.

 

이른바 유사지역은 왜 풀렸는가?


교토 히가시 9조, 오사카 다치소, 효고현 나카무라지구 등은 일본 정부의 국유지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불하조치 혹은 ‘마치즈쿠리(마을정비사업)’를 통해 해결되었다.

 

우토로 동포들은 왜 우토로를 지키려고 하는가?


우토로 동포들은 일본 법원에서 ‘시효 취득’, ‘역사적 특수성’, ‘국제법’으로서 대응하였다. 이러한 호소에 대해 일본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민간 토지소유권자의 승소를 결정하였다. 우토로 동포들은 상술한 바와 같은 우토로 지구의 형성 및 거주 배경과 거주 경과에 따라 거주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의 거주권 문제의 본질에는 한일 정부의 역사적 문제의 미해결에 있으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장기간의 우토로 내 거주 및 동포들만의 생활 관습 등으로 인해 우토로 바깥에서의 거주를 꺼려하고 있는 동포들이 대부분이며 김치를 먹고 장구를 칠 수 있으며 이웃끼리 가족처럼 상부상조해온 제2의 고향인 우토로에서 이대로 살고 싶다는 염원을 갖고 있다.

 

우토로 동포들이 토지매입을 결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89년 토지소유권자(부동산투기업자 서일본식산)에 의한 강제철거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우토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우토로 문제를 전후보상의 차원에서 호소하여왔다. 10여년간의 일본정부 및 닛산차체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거주권 보호의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동포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을 현실적 대책으로 인식하게 되고, 2005년 토지 매입을 위한 결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결의의 배경에는 2004년 말부터 한국정부(외교부)의 입장도 크게 반영되었는데 외교부는 ‘토지매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수차례 밝혔고,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우토로가 자자손손 자랑스런 마을로 남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관련 공문 열람 가능)

 

외교부의 기존 입장과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


기존입장은 ‘자국민에대한 인도적 구제’, ‘재일동포의 생활권과 거주권 보호’의 인도적 입장에서 토지매입의 부족분에 대한 외교부 예비비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관련 공문 열람 가능). 그러나 현재는 ‘역사성’과 ‘형평성’의 논리를 제시하여 토지매입 지원에 대한 불가 방침을 외교부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장관은 6월 11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재일민단과 사회복지법인을 연계하여 구체적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교토민단에 발송된 외교부 공문(7월초)에서 외교부는 교토와 오사카 등지의 양로원에 우토로 고령자 및 생보세대를 수용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의 역사성 논리의 오류는 무엇인가?


외교부는 우토로의 역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45년 이전에 거주하기 시작한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강제징용에 의한 거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의 아태국장급회의(2006)에서 일본측에 우토로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우토로 동포들의 생존권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미 우토로의 역사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일제강점하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보고 “일본 우토로지역 주민의 도일배경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의 목적에서 “단순히 조신인 부락이라는 거주공간의 의미를 뛰어넘어 일제의 전시 노동력동원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역사적 피해공간’인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제강점하 조선인 강제동원의 다양한 실태를 밝히는 것이면서,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였다”고 하여 그 조사 결과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우토로가 징용촌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되는 거주권 문제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차원에서 일제의 전시정책과 일본국제항공공업회사의 책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토로의 역사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우토로의 역사성에 대한 부인은 일본 식민지 지배 및 전시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은 물론 우토로 동포들의 역사적 기원에 따른 실제적인 개인 체험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강제징용자만이 거주하는 조선인 집단 거주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부의 형평성 논리의 오류는 무엇인가?


외교부는 여타 재외동포와의 형평성과 일본 내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동일한 문제에 대한 동일한 대처의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현재 조선인의 역사적 기원을 갖는 집단거주지로서 강제철거의 위협이 존재하는 곳은 우토로가 유일하다. 또한 각 지역의 재외동포가 직면한 문제는 각기 동포들의 법적지위와 거주국의 정책에 따라 구별되고 있어 우토로와 동일한 문제 및 동일한 대처가 필요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거주국 동포별 현안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의 거주권 보호의 경험이 없는 외교부로서 우토로에 대한 지원이 타 지역 동포의 유사 민원 빈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수행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임은 물론 외교부 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외교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거주국에서의 안정된 정착으로서 이는 곧 기본적인 생존권과 거주권이라는 최소한의 생활권 보호이다. 형평성 논리를 통한 정책 책무의 회피가 아닌 기본적인 재외동포 정책 실행이라는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교부가 주장하는 형평성이 ‘방치의 형평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덧붙여, 재일민단에 대한 수십 년 간에 걸친 지원 은 전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크게 형평성에 결여된 처사이다.

 

민단이 우토로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전 교토민단 단장(하병욱 현 중앙민단본부 고문)이 닛산차체의 토지 매각에 연루되어 있으며 전매과정에서 큰 차익을 챙겼다는 도덕적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교토민단의 우토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하병욱씨의 영향력과 이러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민단의 특유의 조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본적인 배경 아래, 민단은 우토로에 대하여 ‘주민들끼리 토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 ‘총련 마을이다’, ‘땅값이 500억원이다’라는 등의 허위적 문제성 발언을 우토로 방문 공무원이나 일반 한국인에게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단은 우토로 문제의 '민단 신문‘ 게재에 대한 동포들의 요청을 수년간 무시하였으며, 민단 단장이 우토로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06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또한 7월 초, 국내 언론사들이 하병욱씨 건에 대한 사실을 기사화하자, 우토로 주민회 부회장이자 남교토민단지부 사무처장이었던 엄명부씨를 사직하게 하였다. 우토로 동포들은 민단의 이러한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 하고 있으며, 민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우지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지시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가며 마치즈쿠리(마을정비사업)를 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식 발언하였다(우지시장, 총무부장). 또한 강제철거 발생시, 재해 발생시 수준의 긴급 임시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교토부 부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2005년) 일본 중앙정부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태국장급 회의(2005년 중앙일보 보도)에서 일본 외무성은 우토로 마을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나 현재 지자체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보자고 발언하였다. 2006년 아태국장급 회의에서는 일본측은 우토로 문제는 민사간의 문제이므로 당사간의 원만한 해결이 최선책임을 언급하였다.

 

유엔의 입장은 무엇인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위원의 현지 시찰 및 총괄소견 발표(2001) 및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현지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표(2005)에 따르면, 우토로는 식민지와 전쟁이 인종차별이라는 인권 문제로 이어진 전형적인 인종차별문제로서 파악하고, 일본 사법과 정부의 국제법 위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즉각 우토로 주민들의 계속적인 거주권 보장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토로 동포들이 현재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대로 계속해서 우토로에서 살고싶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토지매입 외에 방도가 없으므로 토지매입에 대한 외부(정부나 민간)의 지원 협조를 바라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초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나타나 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주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나아가 우토로 동포들은 우토로 마을이 역사에 남아 재일동포의 인권과 역사, 일본의 평화 정신과 양심의 상징이 되길 바라고 있다.
 
강제철거 발생시 예상되는 사태는 무엇인가?


동포들은 강제철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이에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가 한일 양국 시민들이 공권력 집행 방해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의 거주처가 없는 대부분의 동포들은 우지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피난처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시민단체와 언론의 양국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일본 시민들이 바라는 우토로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87년 우토로 상수도 부설 운동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우토로 지킴이가 되어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대표 다가와 아키코, 회원 약 5000명)’은 우토로를 지키는 못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토로가 거주권 문제를 타개하고 열린 재일코리안의 마을로서 재일동포의 역사를 기록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진정한 일본 사회의 ‘다문화 공생’의 미래지향적 모델이 되길 염원하고 있다.

 

끝.

 

우토로의 상황을 올바로 인지하시는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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