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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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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영, 재일 북한공작원 박용 씨 고발
6·15 행사 참석을 위해 입국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일 북한공작원 박용(일본 도쿄 소재 6.15 민족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민병돈 전 육사교장 등 자유진영 인사들은 9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 박 씨의 간첩활동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그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간첩 등 행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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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접수증. |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용은 반국가단체 조총련에 소속된 재일 북한공작원"이라며 "2003년 12월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0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냈던 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1·2·3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용은 2000년 9월9일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17회에 걸쳐 총 3300만원의 공작금을 민경우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한국내 친북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수집 보고토록 지령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씨는 1997년 이전에도 조총련 정치국 부장으로 민경우 전 사무처장을 조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민 사무처장은 박 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98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발장은 계속해서 공안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용은 민경우 이외에도 여러 명의 국내간첩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물공작원"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박 씨가)작년 8월13일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입국했을 때, 민경우 간첩사건의 주범인 그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입국하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상으로 의법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발장을 냈는데도 조사를 유기한다면, 책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고발을 할 것"임도 시사했다.
고발장과 함께 증거물로 ▶민경우 간첩사건에 대한 1·2·3심 판결문(검찰 보관) ▶ 월간조선 2004년 7월호 기사 사본 ▶ 통일뉴스 2005년 8월13일자(박 씨의 사진 및 입국정보) 등을 제출한 이들은, 민경우 전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재수사"도 검찰에 요구했다.
민 전 사무처장은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그에게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발장 접수를 마친 자유진영 인사들은 이후 대검찰청 기자실을 방문, 고발 사실을 알리는 한편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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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대표 서정갑 본부장(우측)과 취지를 설명하는 민병돈 전 육사교장. |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기사를 송고중인 기자들에게 "중요한 기사를 다루느라 바쁘신줄은 알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며, 이 사실을 널리 알려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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