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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심사기준]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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