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 등 32명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ㆍ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부칙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첫댓글 얘들 급하긴 한가보네
ㅋㅋㅋ 심하네
아 얼마나 급하면 이저랄들이냐
또또 이회창 엿먹인 것처럼 하려나
진짜 너무심하네 그냥 아예 법을 바꿔버리네 씨발ㅋㅋㅋㅋ
박근혜도 국정 교과서 하니 어쩌니 하다 역풍 맞았는데 부디 저놈들도 심판받기 바란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