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6대 센터장 선출 안내]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유고에 따른 제6대 센터장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출방식은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 제14조 (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현재 긴급한 사안인만큼, 센터장 입후보일은 11월 26일~11월 30일까지 5일간 진행하오니, 센터운영에 뜻있는 분은 기한 내에 입후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출 일정
◦ 2021년 11월 26일(금)~11월 30일(화) : 센터장직 입후보자 등록
◦ 2021년 12월 2일 : 운영위원회 개최 및 센터장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 맹명호 선거관리위원장(010-2211-8988), 이시영 선거관리위원(010-4611-9201)
□ 입후보 등록
◦ 등록기간 : 2021년 11월 26일(금)~11월 30일(화)
◦ 접수방법 : 입후보신청서, 이력서(사진 첨부), 장애인증명서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ascil@hanmail.net)제출
◦ 센터장직 입후보 자격조건 - 정관 제6조 (1)항에 의거한 정회원(년 8개월 이상 회비납부 및 8회 이상 자조모임 참석자) - 정관 제12조 (3)항에 의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관 제10조 징계 (1),(2),(3),(4)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
위 사항에 의거하여 센터장 선출을 실시합니다. 서류접수 후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을 선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마자는 첨부된 입후보 신청서 및 이력서, 기타 서류를 11월 30일까지 사무국에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사무국 031-483-9842, 010-5795-0077 김세윤 사무국장
□ 등록 서류(첨부파일)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사진 첨부 필수). 3. 장애인증명서 1부.
※ 선거 관련 정관 내용 :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3)센터장은 반드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6조 구분 (1)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년 8개월 이상 회비 납부 및 8회 이상 자조모임에 참석한 자로 한다. (월 회비 : 5,000원정)
제10조 징계 (1)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센터의 사업을 방해했을 때 (3)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제 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8조 의무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정회원에 한함) (4) 기타 이 정관이 정한 의무
※ 세부사항은 별첨의 정관 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