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유박사님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보정으로 인하여 제가 출원하였던 것의 30%로 정도만이 반영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변리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이전에 저에게 약조하면서 자신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후에도 돈만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보정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의견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중이나 이후의 보정에서나 특별사례금에 대해서는 정말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를 꼭 지불하고 신청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 특별사례금이라는 것은 등록 후에 관례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될지 등록될지 모르는 절차 진행중에 미리 약속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시점에 지불하는 금전을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는지 생각케 합니다.
그리고 변리사가 이전에 침해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를 수정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더니 이에 대해 제가 조사하였던 부분을 이야기하니.......침해 본이 될 특허에 대해서 이도 특허가 되지 않는 사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데....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침해가 되는 부분이든,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든 이를 제외하고 신규성, 진보성이 독자적으로 있는지 그와 같은 내용이 출원서에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정판이 등록되거나 거절될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가 않고 그리고 상당의 금액만을 요구하는 변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고 이후 사례금에 대해서는 한푼도 주지 않을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례금을 주지 않는 방법이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금이 법률에 명시된 것도 아닌 데다 아직 사례금을 논할 시점이 아닙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그리고 등록된다는 보장이 있다면야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일 거절결정되면 미리 지불한 사례금을 배상할 의무가 대리인에게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특허등록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이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