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우리 사회의 친일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8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4,389명의 친일행위자를 수록한 총 3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27일에는 노무현 전대통령때 특별법으로 발의되어 활동한 ‘친일ㆍ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인사 1천 5명의 인명이 실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 정부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 성대경 진상규명위원장과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등과 송기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 위원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그들이 만든 최종 정부보고서를 봉정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일원이기도한 성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진상규명보고서가 완성됐다”며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결국 그들이 한 친일진상규명이란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며 대한민국 정통사를 부정했던 노 전대통령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봉정된 ‘친일’ 진상규명보고서
우리 사회에서 친일문제가 거론된 것은 해방직후부터였고, 당시엔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세력으로 구성된 이승만 건국정부가 주도했다. 당시의 친일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이었고, 식민시대를 극복하는 독립정신과 새로운 건국의 정당성을 함양시킨다는 의미에서 시대적 의의도 있었다. 물론 친일문제 거론의 당사자는 독립과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들이었다. 1948년 9월 제헌의회에서 채택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반민법)에 의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여 682건의 반민족 행위 사건을 취급했다. 이 중 408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고, 221건이 기소되었으며 그 중 38건이 재판을 거쳐 12건이 처벌되었다. 비록 대구폭동, 여순반란사건 등 각종 소요와 한국전쟁 등으로 공산주의세력과의 대결이 확대되면서 보다 철저히 관철되지는 못했다. 지금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분명 합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친일청산 작업이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1965년의 한일수교협정 반대운동을 계기로, 특히 1980년대이후 우리 사회에 다시 거론된 ‘친일청산’ 문제 제기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항일 독립운동세력만이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친일문제를 당시 시대를 알지도 못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목적에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공산전체주의와의 대결이 본격화된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주도세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자 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 의도를 가진 ‘친일 푸닥거리’가 본격화되었다. 2001년 당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한상범) 산하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친일 인사 3,090명의 명단을 발표하였고, 12월에는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과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등 120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를 재단 산하 특별위원회로 발족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2001년 당시 김원웅 의원 등은 국회에서 ‘한국 근대 단체·인물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2억 원을 지원했고, 그 결과로 2003년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단체들을 총망라한 자료집인 <일제 식민통치기구 및 협력단체 편람>을 발간했다.
또 4억 원이나 지원되었던 정부 예산지원이 불투명해지자 2004년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불법 모금을 하기도 했다. 공익 목적의 모금은 행자부에 신청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마이뉴스>와 <민족문제연구소>측은 그런 과정 없이 불법 모금운동에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등도 모금에 동참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곧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가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의결로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해에만 7억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또 2005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요구로 2004년 논란이 있었던 ‘친일인명사전’ 사업비 명목으로 5억 원이 예산편성됐기도 했다. 결국 정부차원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에 따라 친일 진상규명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진행하고 인명사전 발간은 민간주도로 하되 4억 원의 추가 국고 지원과 또 다른 정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됨으로써 친일문제는 노무현정부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그렇기에 최종보고서가 노전대통령에게 봉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좌파에 의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위한 방법
우리 사회에서 친일청산이 안 되었다며 정부의 돈을 쏟아 붓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친일 푸닥거리’에 앞장서는 것은 좌파나 친북주의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작업을 주도한 편찬위 지도위원들인 임헌영, 강만길, 리영희, 김삼웅 등과 민족문제연구소 고문변호사 김승교,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과 사무국장 방학진 등이 그 대표적 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본명 임준열)은 ‘남민전’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바 있다. 남민전은 친북적 사상을 토대로 도시게릴라 투쟁을 벌이려던 자생적 공산주의 조직으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사건이다. 또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에 대해서도 ‘친일파들이 득세하여 통일을 위한 남북협상파들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라고 비난하며 부정했다.
노무현대통령때 독립기념관장까지 했던 김삼웅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반민족적 세력이 만든 나라라는 주장을 펼쳤고, 김승교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라고 판결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상임공동대표를 지냈고, 그 자신도 기관지인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 전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또 연구실장 박한용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전쟁의 영웅인 맥아더장군의 공적에 대한 부정과 저주 활동을 해왔고, 사무처장 방학진은 2000년 서울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끌어내려 내팽개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2006년도에는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자는 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결국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 소장이나, 강만길, 리영희 교수, 실무책임자들인 박한용, 방학진 등은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 기여한 인물들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저주하며 북한 김일성체제의 정당성을 설파해온 인물들인 것이다.
결국 이들이 제기하는 ‘친일’문제의 본질은 분명하고도 일관된 것이다. 친일 인명사전이든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진상규명이든 그 가장 큰 목적은 좌파적 시각에서 대한민국 주도세력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면 전 국무총리, 그리고 시인 서정주, 소설가 김동인, 언론인 장지연 선생, 그리고 보성전문대(고려대)와 중앙학원 등 근대교육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민족교육을 시작한 김성수 전 부통령 등 좌파활동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대부분의 유력 인사들을 친일자로 포함시킨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좌파활동을 한 인사들은 친일의 범주에서 대부분 제외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좌파가 존경하는 여운형이나 남로당위원장을 하다 월북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일성대 총장을 했던 허헌, 1948년 4월 남북협상을 한다며 북한에 갔다가 북에 남아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이극로 등이다. 윤경로 사전편찬위원장은 몽양 여운형 선생 등이 친일 명단에서 빠져 좌익 관련 인사에게 관대하다는 질문에 “여운형 선생 문제는 이미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도 받았다”라고 했다. 궁색한 변명이다. 이들은 2004년 2월 이미 서훈 받은 김성수 전 부통령 등에 대해서도 친일문제로 서훈 재심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준은 결코 친일여부가 아니라 좌파활동을 했느냐의 여부다. 그렇기에 을사조약 체결 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항일논설로 국권 강탈의 비애를 통감하고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린 위암 장지연 선생에 대해서는, “친일 찬양시가 나왔다”며 친일인사로 규정지으면서도, 경성일보 ‘반도학생출진보(半島學生出陣譜)’에 징병을 권유하는 글을 쓴 여운형은 제외시켰다. 여운형은 “일제시대 해방을 앞둔 1944년 8월에 이미 건국동맹을 결성하고 건준(건국준비위원회)을 결성해서 광복 이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인민당 조직 등)을 했다”는 것이다. 좌파 활동과 친공 활동을 하면 제외되는 것이다. 결국 몽양은 좌우합작 내지 좌파적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친일행위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장지연 선생은 좌파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자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선택했기에 친일자로 몰리는 상황
좌파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에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나 식민지 민중의 정서를 표현한 홍난파도 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측은 안익태가 1938년에 발표한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에텐라쿠>’에 대해 원래 <에텐라쿠>는 일본 천왕 즉위식 때 축하작품으로 연주된 것이기에 일본 정신이 배어 있는 작품을 만들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또 1942년에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 축전곡>을 의뢰받아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익태를 단지 일본 음악이나 만주국에 대한 축전곡의 작곡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식민지시대 안익태가 작곡하고 지휘한 <한국환상곡>은 ‘Korea’라는 이름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Korea)을 제목으로 삼은 것만으로도 애국이었는데, <한국환상곡>은 단군의 개국을 알리는 서정적인 선율로 시작,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기도 하나 항쟁 끝에 광복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곡이었다. 후반부의 합창부분에는 애국가의 선율이 흐르고 있는데, 안익태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곡을 연주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안익태가 친일음악인이었다면 그와 같은 <한국환상곡>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 유럽을 돌며 <한국환상곡>을 연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제국환상곡을 만들어 연주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안익태 선생을 죄인으로 명단에 올린 것은 우리가 부르는 대한민국 애국가의 작곡자이기 때문이다. 안익태 선생이 대한민국 애국가의 작곡자가 아니었다면 좌파의 친일명단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홍난파도 마찬가지다. 홍난파에 대해 친일인명사전은 친일문예단체 ‘조선문예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며 1937년 9월 최남선이 작시한 <정의의 개가>와 스기모토 나카오가 작시한 <공군의 노래>를 작곡, 연주를 지휘하기도 했고, 1938년에는 “대아세아의 대공영권을 건설하여 일장기 날리면서 자자손손 만대의 복 누릴 국토를 만들자”는 <희망의 아침>(이광수 작사)을 작곡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홍난파는 <봉선화>, <고향의 봄> 등 일제 치하에 조선 민중이 식민지의 설움을 삼키며 불렀던 수백 곡의 국민가요를 작곡한 우리 근대음악의 선구자다. 홍난파 선생의 항일운동 기록도 많다. 3·1 운동 때 애지중지하던 바이올린을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을 독립선언물 인쇄 자금으로 쓰기도 했고, 일제가 1937년 독립사상을 고취·유포한다고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조선의 식자(識者)들을 탄압하려고 조작해 애국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흥사단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이화여전 경성보육학교에서 가르치던 홍난파를 학교에서 내몰고 사상전향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좌파의 기준에서는 이런 활동은 중요하지 않다. 좌파활동을 하지 않고 국민가요를 작곡하고 대한민국 근대음악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민족반역행위를 보지 못하게 만들 목적의 친일논란
‘친일 푸닥거리’를 겪으면서 우리는 친일문제의 성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 철저히 친일파청산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허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실제 북한에서 있었던 것은 ‘철저한 공산화(soviet)혁명’이었을 뿐이지 ‘철저한 친일청산’은 없었다. 그렇기에 북한의 어떤 기록에도 친일행위자의 실명이나 처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친일청산을 철저히 했다는 북한에 친일청산과 관련한 법률도, 국가기관도 없고, 그 흔한 정식 재판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의구심도 없이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소위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대상은 계급투쟁 과정에서 계급의 적(敵)인 부르주아였고, 그 기준은 공산주의화에의 협조여부였다. 예를 들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 결정이 나온 이후 공산정권의 수립에 반대하고 반탁운동에 나섰던 민족주의 세력이 친일, 민족반역자로 몰려 숙청됐고, 1946년 8월 10일 토지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할 때 이에 맞선 반공산주의 저항세력들이 친일, 민족반역자라고 규정되어 숙청됐다. 또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한 1947년부터는 인민위원회와 소련 군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스탈린 및 김일성 우상화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몰려 군중대회에서 처벌됐을 뿐이다.
북한은 오히려 소비에트화 및 공산정권의 수립에 협조적이면 친일 경력을 문제 삼지 않고 썼다. 가령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金英柱)는 만주지역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에도 1960년대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부수상으로 실질적 2인자로 활동했고, 일제시기 광산 지배인을 지냈던 정준택은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 10국에서 산업국장으로 임명됐고 후에 부총리까지 지내기도 했다. 결국 북한에서의 철저한 친일청산이란 좌파가 만들어 퍼뜨린 허구인 것이다.
둘째는 우리 민족에 반하는 명백하고도 주도적인 친일행위만을 친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해방 후에도 몇 개월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로 된 신문이 계속 나왔고 일본어 방송이 계속되었다. 그만큼 일본체제는 정상체제로 비춰줬고 달리 대안체제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황국신민을 외치며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정도였다.
오히려 친일이라면 고종이나 순종 혹은 조선왕조의 주역과 지배자들의 몫이었다. 고종과 순종은 일제시대를 받아들이고 그 체제에서 황족으로 살아갔으며 그 아들 영친왕은 일본 황족과 결혼해서 일본군 육군중장으로 살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미국과 싸웠다. 그것이 조선왕조의 행위였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태어나 당시를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킬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본체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1937년 중국조차도 거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을 보고 살아야했던 상황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체제에서 성공하거나 높은 직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친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에 의해 해방되어 독립된 지금 시대에서나 할 수 있는 재단(裁斷)이며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자들에 의한 평가일 뿐이다.
셋째는 한국사회에서 친일문제를 거론하고 사회적 이슈화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북한이란 한반도의 절반에서 우리 민족의 절반의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문명파괴와 인권유린 상황을 보지 않게 만드는 수단의 하나로 채택되어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좌파운동권 세력은 북한은 항일정부이고 김일성은 항일투쟁을 했다는 개인숭배적 차원의 허구적 논리를 믿고 있다. 북한은 친일자를 제대로 처단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짓된 선전을 믿고 펼치는 좌파들의 친일논란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보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택하고 그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더 정통성이 있다는 사관(史觀)에서 출발하는 친일문제고 그런 친일자 명단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부정과 파괴’를 위한 ‘친일’논란일 뿐이다. 지금은 ‘친일’논란이 계속될 때가 아니라 더 명백하고 중대한 반민족 행위와 인권유린, 그리고 문명파괴행위가 펼쳐지는 김정일 체제의 반민족문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할 때다. |